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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행위 카드 모집인 7명 과태료 부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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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02 15:41 최종수정 : 2014-07-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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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영등포영업소 소속 모집인 A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OO마트 모집부스에서 현금 2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연회비 10%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 제공)

#.롯데카드 창원영업소 소속 B씨는 경남 거제시 고현동 소재 길거리(ㅇㅇ슈퍼 내 통로)에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이불 등 2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 10% 초과 경제적이익 제공?길거리 모집)

#.삼성카드 동대문지점 소속 모집인 C씨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마트 계산대 바로 앞에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2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연회비 10% 초과 및 길거리 모집)

금융위원회는 2일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연회비 10% 초과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카드사별로 신한카드 3명, 롯데카드 3명, 삼성카드 1명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불법모집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차등해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스스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내규를 만들어 내부통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 관리 및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도 내규 및 내부통제 위반 등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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