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는 4월 26일 은행회관에서 회원사 대표 및 직원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불법사채 척결을 위한 다짐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에 적극 부응해, 대부업계 스스로 불법 사채업자 척결에 앞장서고 대부업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척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6개 실천사항'을 발표했고, 100여개 대부업체는 이에 적극 동참한다는 결의 선서를 했다. 협회는 앞으로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250여개 회원사가 지역내의 불법사채 대출광고를 일괄 수거, 고발하고, 1,000만 대부업이용자에게(승인고객 200만명 + 미승인고객 800만명) 전화상담,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불법사채 사용주의 안내를 추진하며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10만원/1건)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부업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회원사의 소비자민원 발생율을 1만명당 1건으로 낮추기 위한 소비자 민원 100ppm 운동을 실시하고, 1社 1人 준법지원인을 설치하여 민원 및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 하고, 한계 채무자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한계 채무자에 대한 채무 화해를 추진함과 동시에 질병, 사고 등으로 경제력을 일시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채무유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은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악덕 사채업자들을 내모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고객을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고 밖으로는 불법 사채업자를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