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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대출사기’ 정책마련 급선무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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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25 21:35

대출사기 피해자 지난해 대비 4배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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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대출사기’ 정책마련 급선무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늘어남으로써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소비자연구소는 4월 25일 수요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심각한 문제는 당장의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받음으로써 그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배가 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들이 걸어오는 전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사기가 대부분으로 정확한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출사기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지능적이고 치밀해져 피해자들이 빠져들 수 밖에 없어 문제”라며 “불법 사금융을 통한 문제로 인해 합법적인 대부업체까지 피해가 미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심지홍 소비자금융연구소 교수 역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된 불법사금융근절 대책 발표로 인해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 대한 규제방안이 부족하고 제도개선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사금융 시장은 약 3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단계별 대포폰의 맞춤 정책 필요성 제기

대포폰을 사용한 불법 대출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포폰이란 주인과 사용자가 다르고 도용과 차용이 수월한 ‘폰’을 의미한다. 대포폰의 피해가 막심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사람의 견해가 일치하긴 하나 과잉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다소 이견이 있는 실정이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사용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보완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며 “대포폰을 대량으로 확보해 이를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판매망을 단속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463건, 2010년에 794건으로 증가했으며 다음해인 2011년에는 2357건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집계된 피해금액만 해도 3328만원이다. 민원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대출사기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데 중개수수료로 인한 피해접수는 1년 사이에 127건에서 27건으로 급락한 반면 대출사기 피해는 11월부터 12월까지 단 1개월 사이에 2배가 뛰어올랐다. 이렇게 대출사기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박담재 대부금융협회 센터장은 “저 신용등급의 대출승인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사업부진으로 인한 대부업체가 음지로 돌아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9%의 대부업체가 감소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당장 대출이 필요한 450만명의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결국 할 수 없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찾게 된다는 것. 현재 불법 사금융 시장은 대략 30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만큼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행위별 담당기관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이동통신수단은 고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상으로 제제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스팸문자나 전화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간의 스패머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금융포럼에서 주제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급증하는 대출사기의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현재 금융기관의 높아진 문턱으로 인해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75%정도는 대출 승인이 안 떨어져 돌아가야 한다”며 “당장 대출이 급한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 못하니까 불법 사금웅을 이용하게 된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말만 하면서 대부업체 이자율만 낮춰주면 서민들을 위하게 되는 줄 안다”는 말과 함께 “단순히 단속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포폰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단속규정에 없어 더욱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김영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대응팀 책임연구원 역시 대포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KISA에서 대출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해 보니 휴대전화 스팸이 전체 피해건수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대포폰을 통해 전송한 경우에는 발신자 확인이나 행정처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포폰의 개통단계부터 유통, 이용자 단속까지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과 함께 대포폰 불법이용 단속을 주도하는 국가차원의 대응기관 지정을 통해 대출사기, 불법스팸 전송 등 행위별 담당 기관간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김 연구원은 “대포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대포폰이 없어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며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즉시 조사, 정지, 수사할 수 있는 일원화된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대포폰 이용자 및 공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어 그는 “대포폰 불법이용 단속을 주도하는 국가차원의 대응기관 지정을 통해 대출사기, 불법스팸 전송 등 행위별 담당기관의 유기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야 한다”는 말과 더불어 “스팸광고 전송자가 통신사를 옮겨 다니며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간 악성 스패머 정보공유’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대포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른 패널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조 총장은 불법 사금융의 발생 원인이 서민계층의 금융서비스 축소로 인한 개인의 자금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정부가 불법 사금융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대포폰’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신고 즉시 조사, 정지, 수사 체계 등의 조치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전기통신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와 같은 특정기관에 대포폰 정지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나 통신관련 업체 등에도 일정책임을 묻는 조치가 시행된다면 첨단 금융범죄와 첨단기기의 불법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대포폰의 이용자, 공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전기통신법과 이와 관련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 등을 통해 대포폰의 이용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등 대출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대부금융협회·소비자금융연구소는 4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영직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이상빈 한양대 교수, 조남히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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