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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대출, 개인회생 남발에 '휘청'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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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22 23:40 최종수정 : 2012-04-26 09:49

저축銀 캐피탈社, 연체율 급증 요인으로 골머리
개인회생 한도 제재없어 금액 부풀리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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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가 지고 있는 과도한 빚으로부터 법원이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인 ‘개인회생제’가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제도로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위기에 빠진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제도를 악용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금융 등에서 ‘고의로’ 빚을 진 다음 금액을 부풀려 개인회생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만을 나무랄 수 없는 이유는 과거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2금융권의 신용대출시장이 위험수준에 다다를 정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또는 과도하고 급격히 몸집을 부풀리려는 일부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신용대출을 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예·수신 기능을 갖춘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비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만큼 모든 금융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개인회생제도, 악용될 소지 높아 전문가들 우려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대부업체 및 캐피탈사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구제해 주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까다로워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변호사 및 법무사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제도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위해 이 제도를 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심지어 최근에는 가짜 법무사까지 생겨나면서 개인회생사건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례도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다. 실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상담을 권유하는 변호사사무실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다. 즉, 총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대상이 되며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3년에서 5년 동안 최소 생계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받으려는 심산으로 캐피탈, 대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회생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불이행 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채무자에게 법무사들(브로커)이 왜 굳이 갚느냐고 꼬득이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양산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A파이낸셜 관계자 역시 “전체 연체율의 1/3정도가 개인회생으로 인한 연체”라며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또 다른 2금융권 관계자 역시 “개인회생은 서류가 난해하다 보니 변호사, 법무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만큼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 쪽만은 전담해 맡고 있는 부서도 신설될 정도”라며 “작은 금융기관에서는 이 부분의 연체율에 대해 고민이 깊을 수 있다”고도 했다. 대형 캐피탈사나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회원수도 많고 심사능력에 대한 노하우도 많은 만큼 애초에 불량고객(?)을 선별해 낼 수 있겠지만 소형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능력이 떨어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전체 연체율에서 개인회생제도의 연체율만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위험률은 더 크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집계한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실적을 살펴보면 개인회생제도가 실시된 2004년 당 해 만 2개월 동안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법률상담이 8000건을 넘기며 긍정적인 시작을 알렸다. 다음 해에는 2만8000건의 상담이 이어졌으며 이후 2009년에는 8만건으로 전년대비 약 22000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도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상담이 이 시기에 소폭 증가한 이유는 2008년부터 공사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신청이 무료로 전환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약 10만원 가량의 상담비(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늘진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단을 통한 개인회생 상담 및 신청 보다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공단 관계자 역시 개인회생 제도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유는 금액에 상관없이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개인회생을 통해 본인의 최저 생계비 외의 채무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30대 남성이 공단을 찾아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면 아직 젊은 나이이고 금액이 많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받은 뒤 금액을 오히려 부풀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대부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1억원으로 늘려 개인회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나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만큼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개인회생제도가 악용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빚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눈에 드러날 만큼 개인회생제도의 악행이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를 규제할 만한 제도가 없는 만큼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2금융권 과도한 소액신용대출 영업 문제 제기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과도하게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느는 이유는 대출로 인한 과도한 채무 때문이다. 대형 대부업체가 잇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이 주춤해진 사이 이 시기를 틈타 저축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소매금융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심지어 먹거리를 잃은 캐피탈사 역시 오토리스나 개인신용대출 시장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어 업계 전문가들이 토로하는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집계된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10조원을 훌쩍 넘어 지난해 9월말 대비 8.5%가 늘어났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잇따라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저축은행의 자산은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어나 이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저축은행의 대출이자가 낮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30% 중 후반 대를 넘나드는 신용대출상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믿고 대부업체보다는 나을 것이란 생각에 고금리여도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대부업체 관계자들 역시 꾸준히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에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저축은행의 가중평균 금리는 4.70%로, 이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34%가량의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수신금리는 3.73%로 저축은행과의 금리차이가 1%p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부금융업체나 캐피탈사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지만 저축은행은 예금수신이 가능한 만큼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고금리 행태는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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