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용정보협회, 불법채권추심 근절에 ‘앞장’

임건미

webmaster@

기사입력 : 2012-04-04 21:13 최종수정 : 2012-04-05 18:24

위임직채권추심인 법률 위반시 3년간 채권추심업 금지
‘채권추심’에서 ‘채권관리’, ‘채권회수’ 등 용어개정 필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업계가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신용정보협회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채권추심 근절과 국가채권의 민간위탁 법률 개정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용정보업계는 4월 2일부터 소비자들의 보호 및 공정한 채권추심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추심정보의 집적·활용에 관한 규약’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물론 그 동안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소비자에게 가한 채권추심인을 대상으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이 가해졌지만 협회의 이번 조치로 인해 자율적인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 규약을 통해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에서는 채권추심업의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국가채권의 민간위탁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국세 업무의 징수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캠코가 과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만큼 전문성이 축적돼 있지 않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 빈번하게 발생한 불법채권추심 앞으로는 근절되나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올바른 채권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법률위반행위가 있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3년간 채권추심업무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공정추심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해 형사고소·고발된 경우(자인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함),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물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채권추심인에 한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벌이 이뤄졌지만 시장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업계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회는 불법추심정보의 집적·활용을 위해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동의서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불법추심정보의 집적·활용과 별개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여부 및 소속회사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추가적 제재조치 시행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 교수,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추심업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명칭이 개선될 조짐이다. 김석원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는정식 허가를 받은 곳일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기관”이라며 “‘채권추심’이라는 어감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회수’, ‘채권관리’ 등의 용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사채업자’와 구분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를 ‘채권회수회사’라고 부르고 있으며 ‘채권추심업무’를 ‘채권회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채권관리를 ‘Debt Collection’이라고 하고 있으며 채권관리회사를 ‘Debt Collection Agency’ 또는 ‘Debt Collection Company’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채권추심 민간위탁, 19대 국회 재 발의 기대

올해 에도 채권추심업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협회의 관련법 개정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18대 국회에서는 국세·지방세·국가채권의 체납징수업무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전해졌다. 하지만 협회는 캠코의 경우 정부예산으로 출자된 지분이 82.6%인 공기업인 만큼 민간위탁이 아닐 뿐 아니라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 회사는 금융위로부터 허가 받은 만큼 보다 전문적인 채권추심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국가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채권의 연체채권은 소액이고 연체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별로 연체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연체율이 높고 연체채권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비록 제18대 국회의 회기가 만료됐지만 현재 동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상태로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협회가 국가채권 및 공공채권의 민간위탁 도입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체납금액의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액이고 건수가 많은 연체 국가채권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민간기업에 위탁하게 되면 담당인력을 핵심업무에 집중시킬 수 있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

반면, 일각에서는 추심이라고 하면 강압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언론상에 보도되는 불법추심 사례의 대부분은 사금융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역시 금융회사·포털사이트 등의 해킹 및 내부직원의 불법행위 등의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민간기업에 위탁해도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사전적 규제가 전혀 없는 AMC(미등록 대부업체)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채권추심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만큼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권 밖의 사채업자 등에 의한 부실채권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 매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43개주 이상의 주정부 및 수천개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 지방세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 중”이라고도 했다. 실제 미국의 민간채권추심회사의 압류 회수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회수금액이 증가해 총 449억 9200만원의 금액이 회수됐다.〈표 참조〉

한편, 이날 간담회 에서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회장은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소액이라도 연체 등 불량정보를 생산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부채의 적정규모 유지, 꾸준한 신용거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연체는 최고 90일 이내에 갚아야 3년 동안만 신용등급에 반영되며 90일을 넘어서면 5년 동안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대출이 쉽고 편리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금융을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금서비스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만큼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미국 민간채권추심회사의 압류 회수 실적 〉
                                       (1달러=1,200원 기준)
(자료 :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