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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퇴출되는 저축은행 나올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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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21 20:26

적기시정조치 유예 4곳 조만간 운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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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영개선 등을 조건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한 퇴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검사를 사실상 마무리 하고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단독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발표되는 실적을 토대로 예보가 단독조사 여부를 판가름하고, 이르면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 4월 중순쯤 추가 퇴출 여부 발표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지난주 마무리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7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경영개선을 조건으로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장해 준 저축은행들이다. 지난해 12월 유예기간이 끝났지만 당국은 자구노력을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며 퇴출 여부 판단을 한 차례 더 미뤘다.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최소 한 곳 이상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으로 분류된다면 최종 결과 발표는 다음달 중순으로 넘어가게 된다. 해당 저축은행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발표 시점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지난해 구조조정 절차와 유사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때는 검사 완료에서 발표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다. 이번 발표도 사실상 총선이 끝난 직후가 가장 유력한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뤘다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대상에 대형 저축은행이 포함돼 당국이 총선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뒤 매서운 칼끝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하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번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독책임 문제로 불똥이 튀면서 이미 확인한 사항까지 몇 번씩 다시 확인할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연장되고 최종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걸 보면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의 실행 여부를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경영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매각을 해법으로 내놓은 A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잔금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경영개선 작업이 여의치 않다”면서 “앞으로 자구노력 이행실적과 경영상태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구조조정 명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BIS 비율 7% 미만시 예보의 단독조사 받아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말 분기실적을 발표하는 저축은행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이거나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곳 등을 대상으로 단독조사에 나선다. 내부 실무규정과 실무자 선정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단독조사에 대한 첫 조사 기준은 오는 3월 말 제출되는 실적”이라면서 “이와 함께 금감원의 업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단독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BIS비율이 7% 미만인 곳은 우리(-19.21%)ㆍ토마토2(0.21%)ㆍ한주(4.07%)ㆍ한국(5.12%)ㆍ현대스위스(5.92%)ㆍ골든브릿지(6.92%)ㆍ미래(5.67%)ㆍ미래2(6.31%)저축은행 등 8곳이다. 그러나 한주는 이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아 지난해 12월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이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는 부실저축은행 인수 후 2017년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토마토2역시 대주주인 예보가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번 단독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밖에도 기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 판단이 내려진 5개 저축은행은 추가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미 부실이 노출돼 밀도있는 조사가 이뤄진 곳에 대한 추가 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조사 의도는 적기시정조치의 전 단계, 본격적으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의 저축은행을 미리 살피겠다는 것”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껏 BIS비율 8%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여겨졌던 곳들도 판단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BIS비율 하락추세나 하락폭을 보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BIS비율이나 실적이 개정안에 명시된 조사범위 밖이더라도 단독조사가 가능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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