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저축은행은 자산 1조 113억원, BIS비율 8.4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형 저축은행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원 2명이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또 다른 임원 4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직원 3명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 2명은 현재 W저축은행 임원직이 아닌 인수되기 이전 임원들이었던 만큼 이번 기관경고로 인한 건전성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W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담보물 부실심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취급해 대출금 40억원에 대해 전액 손실을 입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증권 한도 초과 보유,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 비율 미준수 등의 사항도 문책 사유가 됐다.
이에 대해 W저축은행 관계자는 “담보물 부실심사의 경우 W저축은행이 인수되기 이전에 벌어진 문제였던 만큼 과태료를 납부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며 “유가증권의 경우 현재 저축은행 업계 시장이 워낙 포화상태인 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해 수익원을 창출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가장 큰 이유로 알려진 담보물 부실심사 사항은 W저축은행이 인수되기 이전의 일이지만 담보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이번 W저축은행 기관경고 문제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한번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만큼 이번 일로 인해 W저축은행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다”며 “건전성도 우수해 우려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B저축은행 관계자가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달랐다. 그는 “기관경고와 더불어 임원들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 급”이라며 “과거 부실 저축은행이 발생한 이유가 임원들의 부적절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