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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 불법대출 광고극성 ‘주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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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01 20:40 최종수정 : 2012-03-03 07:02

작년 4대 불법 금융행위 피해액 5000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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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 거주하는 A씨(남, 40대)는 최근 대출이 필요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00금융 대출모집인에게 전화를 했다.

00금융 여신관리팀 담당직원은 4800만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액의 5%를 공탁해야 한다고 설명, 이에 A씨는 공탁금 240만원을 먼저 송금했다.

이후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확인해 본 결과,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사기범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불법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네이버·다음 등 고금리 불법 대출 광고 판쳐

금융감독원은 최근 2개월간 인터넷의 대출모집 광고를 점검해 80개 불법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2개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 상호와 상표를 무단 도용했다. 그외 28개 업체도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불법으로 광고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상품에 연결해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거나 모집인 등록번호 등 식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법을 쓴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 대출모집 광고주의` 안내 문구를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김석 금감원 전화피해사기반장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은 불법업체와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며 “대출이 필요하면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권혁세 금감원장 “대출사기 등 강력 대응”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4대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동영상 공모전 시상 및 금융협회와의 업무협약식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4대 불법 금융행위는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공정거래(테마주 포함) 등을 말한다.

그는 “지난해 4대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임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겨냥한 대출사기,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카드사들이 피해액의 40%를 사후 감면해 주고 있지만 미리 조심했다면 나머지 60%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감독당국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불법 금융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카드론 취급 절차나 보험계약 심사를 강화하는 등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불법행위가 끼어들지 않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금융지식과 범죄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과 5대 금융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범죄 근절 노력을 전 금융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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