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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폭풍 예상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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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27 21:58 최종수정 : 2012-03-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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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금융위가 결정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달 9일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여신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18조 3항에 게재된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임의대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적극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당초 여야는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업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대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하는 듯 보였으나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4.5%인 카드 수수료율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불완전 판매된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가량을 보존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특별법 역시 상정됐지만 법사위에서 반대여론이 심해 처리가 보류됐다. 일각에서는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금융질서가 파괴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어느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4.11 총선을 앞두고 2월 국회를 넘기면 18대 국회 처리사 사실상 어려워져 재논의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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