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여신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18조 3항에 게재된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임의대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적극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당초 여야는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업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대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하는 듯 보였으나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4.5%인 카드 수수료율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불완전 판매된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가량을 보존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특별법 역시 상정됐지만 법사위에서 반대여론이 심해 처리가 보류됐다. 일각에서는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금융질서가 파괴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어느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4.11 총선을 앞두고 2월 국회를 넘기면 18대 국회 처리사 사실상 어려워져 재논의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