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부금융의 규제 완화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애로개선 건의안을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창구지도를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금지 및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를 제한하고 있어 대부업자들은 은행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해 저축은행과 개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게 될 경우 총 여신의 5% 이내에서만 자금 조달이 가능해 업계에서는 힘들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자금차입이 힘들어 이자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이 부담은 고객들이 떠 안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금융 관계자는 “대부업자는 투명한 경영 시스템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부업자라는 이유로 자금차입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협회는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법률의 규정 없이 금감원이 창구 지도로써 행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개선된다면 대부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최대 4%의 낮은 금리의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인세의 불리한 적용이 풀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업자의 경우 주 고객이 서민인 만큼 타 여신금융기관에 비해 대손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및 캐피탈 등 동일한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타 금융권과 동일한 위치에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를 금융당국이 완화해주기를 업계는 바라고 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규제 완화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낮은 금리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