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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가맹점 수수료, 미국보다 저렴하다

임건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2-26 21:30

가맹점지불 수수료 총액…정산수수료+매입은행 수수료
정산수수료 낮게 책정되면 회원 혜택 줄어들어
호주의 경우 카드가맹점수수료, 중앙은행이 엄격히 규제

최근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점차 가맹점수수료 체계 문제로 논쟁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이어 최근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최근 카드사들은 정부의 압박 끝에 연체이자율 인하에 이어 리볼빙 수수료까지 최대 1.0~1.4%까지 인하했지만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이럴 때 많이 거론되는 사안이 해외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이해다. 해외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정산수수료 산정의 원칙을 살펴보고, 실증 사례를 통해 브랜드회사 및 매입회사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알아봤다.

◇ 정산수수료 낮게 책정되면 카드회원 혜택 줄어들어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체크가드 포함)가 지불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대립하고 있은 상황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 센터장은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 몇가지의 이유를 꼽는다. 가맹점수수료가 사회경제적으로 주요한 벤치마크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과 각 국가의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이 새로운 규제나 관리지침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 이다.

그는 “현재 영국, 유럽연합, 미국, 네덜란드, 멕시코, 스페인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사법부가 진상조사 및 심의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유독 호주에서만 중앙은행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마스터카드나 비자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카드 브랜드회사 (정식명칭 : Card Association) 이며 이들 두 회사는 각기 다른 정산수수료 (interchange fee) 가격 체계와 자격조건 (qualification schedule)을 책정한다.

일단 브랜드회사가 정산수수료를 고시하면 모든 카드 발급회사 (Card Issuing Banks)나 매입회사 (Merchant Processing Banks)는 브랜드회사가 정한 정산수수료를 근거로 각각 마케팅 전략 수립, 매입수수료 책정 등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브랜드회사가 정한 정산수수료는 매입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여 카드 발급회사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매입회사 입장에서는 제반 프로세싱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정한 계약에 따라 별도로 수취하게 되는 것. 즉 가맹점이 지불해야할 가맹점수수료 총액은 정산수수료에다 매입은행수수료가 합쳐져 결정된다.

함 센터장은 “정산수수료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매년 2회 고시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져 있으나 매입은행 수수료는 해당 가맹점과 매입은행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전하며 “미국의 신용카드 관련 제반 문헌에 의하면 가맹점이 물어야 할 매입은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정산수수료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인다. 〈표 참조〉

또한 가맹점수수료는 카드를 매개로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 균형적으로 유지되게 하며 가맹점 승인과 카드 발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고안되어진 일종의 가격체계에 해당한다.

함 센터장의 말에 의하면 카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이해당사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4당사자 체계 (4-party payment system)와 3당사자 체계 (3-party payment system)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4당사자 체계에서의 이해관계자는 카드 발급은행 (Issuer), 카드회원 (cardholder), 가맹점 (Merchant), 매입은행 (Acquirer)으로 구성되며 가맹점수수료는 이들 이해관계자와 비교적 중립적인 관계에 있는 브랜드회사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가 결정한다. 그는 “브랜드회사의 정산수수료는 다른 지급결제수단 (현금, 개인수표, 외상 등)과 경쟁하면서, 카드발급(카드회원 수) 및 이용금액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가맹점의 매출 확대에 최대로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즉 카드를 매개로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규모 (network volume)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정산수수료가 결정되면, 금융기관에게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더욱 개선시켜야 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고, 카드 회원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을, 가맹점에게는 회원의 확대된 신용공여(현금매입+신용매입)로 매출의 증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산수수료가 균형수준에서 낮게 설정되면 카드회원에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고, 연회비도 올라가게 되어 카드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며, 높게 설정되면 가맹점의 카드매출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게 되고, 대체 지급결제수단의 경쟁력이 높아져 카드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4당사자 체계에서 브랜드 회사가 책정하는 정산수수료 수준이 사회적 최적화 (social optima) 개념에서 동떨어져 결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국 가맹점수수료…대손위험, 프로세싱비용, 마케팅비용 등 다양하게 고려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정리에 앞서 미국의 4당사자 체계의 대표적 브랜드회사인 Visa U.S.A.와 MasterCard World의 대표 카드상품을 파악해 보는 것이 향후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함 센터장은 조언한다.

Visa U.S.A.의 대표 카드 상품으로는 Visa traditional reward card, Visa signature card가 있으며, MasterCard의 대표 카드상품은 Core Value Card, Enhanced Value Card, World High Value Card 등이 있다.

함 센터장은 “미국 브랜드회사들은 정산수수료(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대손위험, 프로세싱비용, 마케팅비용, 수익 기여도 및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조언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문제를 감안해 미국의 가맹점수수료 사례는 가능한 한 소액결제사업자 (Small Ticket)를 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대손의 위험이 낮을수록 더 낮은 정산수수료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예를 들어 비자의 정산수수료 스케줄에 의하면 소형 소매점에서 일반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정산수수료는 1.65% + $0.10 이고 카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카드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경우,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유무선상으로 불러주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 적용되는 정산수수료는 1.95% + $0.10 이다.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사기 또는 도난 등과 관련한 거래 건수가 많아 대손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에서도 마케팅 비용이 가맹점수수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미국의 브랜드회사는 고객 유치를 위한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는 카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시켜 왔다.

반면에 가맹점들은 이러한 리워드 카드에서의 혜택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리워드 프로그램은 신규 회원 모집, 사용금액 확대, 자사 카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 확보 등으로 카드 발급은행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가맹점들은 주장하고 있다. 리워드 카드는 가맹점 입장에서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신용에 의한 매출확대와 늘어나는 가맹점수수료 사이에 놓여있는 가맹점 현 상황을 의미하는 것. 그는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isa U.S.A의 정산수수료 스케줄에 의하면 소액결제사업자의 경우, 일반카드보다 회원 혜택이 많은 리워드 카드의 가맹점수수료에 마케팅 비용을 전가시키지는 않았다”며 “최상의 리워드 카드의 가맹점수수료에는 마케팅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인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정산수수료 체계를 카드 발급은행이 카드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마진을 제공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브랜드회사는 각 업종별로 카드발급은행의 수익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카드 발급회사가 카드사업을 영위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 (조달비용, 대손비용, 사기 및 도난 등과 같은 우발비용, 브랜드사가 정한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한 수익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수익 기여도 원칙에 의거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매년 2회 (2월, 10월) 정기적으로 전 업종별, 카드종류별로 가맹점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 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브랜드회사는 모든 가맹점을 사업형태에 따라 업종분류한 후 동일 집단으로 분류된 업종별 평균 수익기여도 (average profit margin)를 산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슈퍼마켓 업종의 수익기여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기여도를 보일 경우, 브랜드회사는 이들 업종에서 카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한다. 호텔업종의 경우 수익기여도 원칙에 의해 고객이 체크인 할 때 고객의 신용카드로 최소 의무지불금액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체크아웃 할 때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등 최소한 2번의 승인업무가 진행된다. 이를 반영해 가맹점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또, 동일 업종 내에서도 매출 사이즈 (규모와 건수) 별로 업종을 세분화한 후 서로 다른 가맹점수수료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업종에서 매출 사이즈가 큰 가맹점은 매출 사이즈가 작은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국내 6개의 전업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2.06%라고 밝혔다. 함정식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가맹점수수료 수준과 미국의 가맹점수수료 수준을 비교하려면 미국의 가맹점수수료 계산을 앞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정산수수료 + 브랜드회사 수수료 + 매입회사 수수료를 모두 합산하여 이용금액 대비 할인율을 계산한 후 비교해야 한다”며 “미국의 정산수수료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정산수수료를 추정한다면 약 1.56%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즉, 국내 가맹점 수수료는 미국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나, 가맹점 사업자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생각을 모두 종합해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가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산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 〉

구 분 소비자카드 법인카드

카드 1 카드 2 카드 3 카드 4 카드 5 카드 6

건당 거래금액 85.57 90.19 87.83 87.93 88.03 88.02 정산수수료 정률(%) 2.50 2.04 1.89 2.30 2.95 2.65 산정공식 정액($) 0.10 0.10 0.10 0.10 0.10 0.10 정산수수료 (A) 2.62 2.15 2.00 2.41 3.06 2.76 브랜드 및 매입회사 수수료 0.48 0.48 0.48 0.48 0.48 0.48 가맹점 브랜드회사 0.11 0.12 0.12 0.11 0.12 0.12 수수료 매입회사 0.37 0.36 0.36 0.37 0.36 0.36 합계 (B) 3.10 2.63 2.48 2.89 3.54 3.24 정산수수료 ÷ 84.4 81.9 80.7 83.8 86.5 85.2

가맹점수수료(%)

브랜드 및 매입회사 수수료 ÷ 18.5 22.1 23.9 19.8 15.6 17.4 정산수수료 (%)

차이 (B-A) (%p) 0.48 0.48 0.48 0.48 0.48 0.48

* ($, %) : 건당 거래금액이 $88 로 가정 (자료 : 여신금융협회)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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