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이란 고객이 사용한 카드이용금액 중 일정비용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형식으로 전환돼 대금결제일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의 결제 서비스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리볼빙 수수료가 고객의 신용등급에 비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리볼빙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카드는 오는 28일부터 일시불 리볼빙 이월잔액만을 보유한 고객의 수수료율에 한해7.90~28.80%의 리볼빙 수수료에서 최대 1.4%p까지 인하된 6.50~27.8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역시 7.34~26.94%였던 리볼빙 수수료를 2월부터 일시불 결제에 한해 6.34~26.94%로 낮추기로 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분류해 인하하고 있다. 이로써 리볼빙 일시불 결제 수수료율은 7.89~26.49%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7.89~28.19%로 분류해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대카드는 과거 리볼빙 수수료가 6.5~27.5%였으나 이제부터는 일시불 수수료율은 6.5~26.5%,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7.5~27.5%로 변경됐다. 하나SK카드의 경우 리볼빙 일시불 결제 수수료율을 5.9~26.9%, 현금서비스는 6.9~27.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씨티카드(씨티BC제외)도 4월 1일부터 리볼빙 고객 전 등급에 대해 일시불 리볼빙 수수료를 1% 인하해 적용하게 된다. 단, 일시불 리볼빙 연체이자율은 인하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인하 조치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시불 결제나 현금서비스는 성격과 리스크가 다르다는 판단 하에 각각 다른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권 종사자는 “이와 같이 카드사들의 리볼빙 수수료율이 평균 1%p 인하될 경우에 연간 약 326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 너무 적은 수수료율 인하에 ‘생색내기 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이다. 카드사들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부과 체계는 카드이용이 많은 고객일수록 낮은 리볼빙 수료율이 부과되는 체계다. 이는 연체 없이 우수한 신용의 고객은 낮은 리볼빙 수수료율을, 신용등급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만큼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