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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개정안...카드업계 반발 확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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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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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카드사(삼성, 현대카드 제외) 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여의도에서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가맹점 수수료 법안과 관련,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 없이 국회가 표를 의식한 인기몰이식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카드업계가 반대하는 부분은 개정안 18조 3항에 게재된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구다.

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제제 없이 금융위에 위임한다는 것은 헌법한 위임입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뜻을 밝혔다.

유주선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한 친서민 정책은 수수료를 낮추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카드사 및 금융기관구조에 대한 실태를 얼마나 잘 감독하느냐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원섭 전국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 역시 "지난해 6월부터 카드사들은 중소 영세가맹점 관행을 바로잡고자 꾸준히 노력했다"며 "신용판매는 이익이 남지 않는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민간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일종의 가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는 다른 어떤 산업분야 및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즉, 카드업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카드업계는 물론 국민경제는 혼란에 빠질 것이며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업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제계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 회원, 카드사 산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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