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단체들,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 반대
이 특별법은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이나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현 정권 권력 실세들의 비리게이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워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단체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단체는 10일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예금자보호기금으로 현행 보호 대상이 아닌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보상해주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안을 선례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나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늘고, 금융권역별 소비자간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 처리는 국회의원들이 오는 4·11 총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 자신만의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려다 보니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
정무위의 경우 상당수의 의원들이 대표적인 저축은행 피해지역인 부산 경남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법안의 처리는 허태열 위원장(부산 북구 강서 을)의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 등 일부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큰 난관없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다소 무리하더라도 민주주의가 국민의 고통과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권력과 영합해 도덕적 해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와 감시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서 법안 계류시켜 자동폐기 가능성도
이처럼 특별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당장 정무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채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무리하게 특별법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킬 경우 여야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공을 넘겨받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계류시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박희태 국회 의장이 사퇴한 마당에 후임 의장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처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무위는 그동안의 숙제를 해결한 셈이고 법사위도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까지 통과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협회도 "특별법은 제반 문제점에 대한 법사위의 논의 등을 통해 본회의에 상장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저축은행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구제는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 절차 등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충분히 배려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