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이자율 위반 대부업체 측이 소명서를 제출 하면서까지 주장하는 내용은 법을 위반하면서 이자율을 챙기려고 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기간에 대한 감경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의 문제뿐 아니라 대부업 등록 자체의 취소가 가능한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직면하게 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대부업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통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대부금융업계의 1,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 신규 대출활동을 못하게 되는 만큼,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에서 이들 대부업체 고객들의 수요를 충당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나. 하지만 현재 이들 대부업체 기관의 고객은 100만명이 넘는 만큼 대부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저축은행의 관계자들이 그 많은 서민대출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냐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자율 위반 대부업체 들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초과수취한 이자액을 해당 고객에게 이미 모두 반환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만큼 당국 역시 이들 업체에 대해 관대한 입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에 명시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 규정이 명시된 바와 같이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로 감면이 가능 한 만큼, 당국과 대부업체 사이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관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게 가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부업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부업법이 다시 새롭게 개정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업 출범 10년을 맞은 올해, 국내 대부금융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만큼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 만약, 대형대부업체가 영업을 못하게 되면, 사채시장으로 유입되는 서민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해당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8~10등급 사이의 고객들이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해 사채시장까지 찾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은 지난해 12월, 법정최고 이자율 39%를 위반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영업정지 위반 검사결과를 본점이 소재한 강남구청에 통보한 바, 현재 강남구청은 이를 토대로 자체 심의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한 법률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최종 통보를 내리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영업정지조치 결정 시기는 2월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