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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시각을 통해 본 2012년 시장 전망 〉“강화된 서비스로 서민금융의 진정한 주역으로 인정받아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1-29 21:35

중개수수료율 규제로 영업환경 더욱 힘들어져
경쟁업권 수준의 법적 규제 합리화 이루어져야

〈 전문가 시각을 통해 본 2012년 시장 전망 〉“강화된 서비스로 서민금융의 진정한 주역으로 인정받아야”
2012년 시장전망은 어려웠던 2011년과 비교해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작년 대부금융업권은 말 그대로 생존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든 한 해였다. 상한금리가 연 39%까지 내려감에 따라 조달비용과 운영비용, 대손비용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대부금융사업자들이 1~2% 정도의 마진 폭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해, 결국 중소형 대부금융업체의 폐업이 증가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처럼 올 한해 우려되는 몇 가지의 핵심이슈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보호가 전 금융권의 화두가 되고 있음은 물론, 강화되는 규제환경과 서민고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로 볼 때, 이러한 규제들은 특히 대부금융업권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에 대부금융회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법 영업을 하여야 함은 물론, 고객보호와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4월로 예정돼 있는 광고규제의 실시, 중개수수료율을 5% 이하로 규제하는 대부업법의 개정도 예상되므로, 대부금융회사들의 영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부금융업권은 신용이 비슷한 고객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등 타금융업권과 경쟁하면서 직접모집 마케팅을 하는데, 기존의 규제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대부금융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업권 간에 불공정 경쟁이 가속화돼, 결국 대부금융회사의 직접모집 마케팅 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대부금융회사들 중 상당수는 중개를 중요한 영업채널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5% 이하로 내려가면 중개영업이 크게 위축돼, 결국 독자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당수 중소형 대부금융회사들의 영업이 축소 역시 크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한금리 인하와 타업금융권의 소비자금융시장 진출 등으로 영업 경쟁력과 수익기반이 이미 취약해진 상태에서, 마케팅에 대한 불공평한 규제까지 가중된다면, 향후 생존가능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대부금융사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돼 있고, 내수경제의 침체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자산의 건전성 관리가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저신용자의 불안정한 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경기침체기에 가계부채과다 문제의 연착륙을 위한 해법으로 신용이 축소되면, 연체율의 상승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대손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년도부터 이미 금융권 전체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금융지주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달금리 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수요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함으로써, 중금리대의 소비자금융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부터 운영까지 모든 면에서 금리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 대부금융권은 금융애로의 정도가 더욱 심한 저신용고객들을 주 고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축은행 등과 차별화된 입지와 역할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변화된 규제와 경쟁구도에 적응하여 나가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서비스 수준에 걸 맞는 규제환경 변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점차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법적, 정책적 규제의 많은부분은 대부금융업이 저신용고객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하고 영세한 규모로 존재했던 대부금융산업의 초창기에,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제의 틀이 유지 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부업법 시행 10년차를 맞고 있는 2012년 현재, 대부금융업권의 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수준은, 유사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타금융업권과 비교해도 뒤쳐지지않을 정도로 현저히 향상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관련 법규와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 경쟁업권 수준으로 법적 규제의 합리화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자금조달부터 영업, 마케팅까지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면, 결국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이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서민금융의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금융업이 서민금융시장에서 가지는 순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강화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가로 막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규제는 현실화시켜 주는 현명한 지혜가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대부금융업계는 고객을 보호하고 편익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며, 이에 상응한 입법, 정책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우리 업계는 스스로가 당당하고 떳떳한 서민금융의 주역임을 자임하고, 기존 대부금융 이용고객은 물론, 전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인정 받게 되는 2012년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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