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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간편해지 시스템 2월중 가동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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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18 12:03

ARS·홈피 통해 `즉시 해지신청~종결`로 개선해야
금감원, 3월말 까지 1000만장 이상 해지 유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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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간편해지 시스템 2월중 가동
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 말까지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금융사마다 오는 2월 중으로 자동응답전화(ARS)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해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ARS나 홈페이지에서 카드 해시 항목을 찾기 쉽도록 해서 상담원 연결 없이도 해지절차가 종결되도록 바꿀 뿐 아니라 해지사유를 캐 물으면서 다른 카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감독당국은 이번 정리 기간 중에 전체 휴면카드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약 1000매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카드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 또는 카드사별로 자체 정리계획을 세운 뒤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리실적이 미진한 금융회사로 판명되면 나중에 검사를 벌여 휴면카드 정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캐겠다고 으름장 놓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 중 발급받기만 하고 1년 이상 쓰지 않는 신용카드가 넉장 중 한장 꼴이어서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말 9624만 장에 이른 카드 가운데 2572만 장이 휴면카드였고 지난해 9월 말 현재 1억 22253만 장 가운데 3218만 장이 휴면카드였다고 설명했다. 휴면카드 비율은 26.7%에서 26.3%로 거의 변함이 없어 카드 영업규모가 커지는 만큼 휴면카드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방치하면 자원낭비와 더불어 분실과 도난 등으로 인한 부정사고 위험이 생겨나 카드사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부정사용이 이뤄졌을 때 회원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정사용 피해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휴면카드 해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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