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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빅2’ 결국 법정소송 간다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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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15 21:55

러시앤캐시 ‘김앤장’ 산와머니 ‘율촌’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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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업체 중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법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그 동안 조용한 행보를 보였던 산와머니는 법정소송에 앞서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미 러시앤캐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산와머니는 율촌법무법인과 함께 법정소송을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 질 경우 감독당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확정적인 영업정지 처분 결과가 도출되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또한 러시앤캐시의 경우 올해부터 다시 신규대출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영업조치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 돈을 빌린 채권기관을 대상으로 ‘기한이익상실’조건이 걸린 자금에 대해 ‘채권협약안’을 추진한 바, 모든 기관에서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대부 업계 종사자는 “최고이자율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역시 언론과 사회에서 너무 거세게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부업체들은 이자율을 갱신하지 않고 연체자로 분류해 계약을 이어갔다고 해서 초과이자를 받은게 아니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 이와 같이 금융당국과 러시앤캐시의 의견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는 만기도래한 계약건에 대한 이자율 적용을 판단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만기도래일 까지 원금이 상환되지 않은 고객은 연체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44%의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만기도래 건에 대해서도 바뀐 이자율을 적용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각각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업계측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모두 자본상태가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러시앤캐시가 속해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기준 자산이 전년대비 27.5%증가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면 지금까지 잘 닦아온 기반이 한번에 흔들릴 수도 있어 불안하다”고 전하며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면 추후 돌아오는 파장은 크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고심이 깊다”는 말도 덧붙였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만기도래한 대출 6만여 건에 대해 법정 최고 이자율인 39%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대부업체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강남구청에 대부업법 위반 내용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보했었다. 이후 강남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검토 한 결과 이달 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단, 앞서 말했듯,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이들 대부업체들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에 대한 업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게 되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결과는 미뤄지게 돼 장기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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