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세가지 업무는 이미 작년부터 대부협회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최대 12%에 달하는 대출중개수수료가 5%로 제한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서민금융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취지지만, 대부금융시장은 수익률이 줄어들게 돼 이에 따른 고민이 많다.
또한,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를 이기지 못하고 불법 사채시장으로 유입되는 회사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선 국장은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로 법제도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동적으로는 국회와 금융당국이 상정한 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내부적인 법제도를 규정해서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안하는 능동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일부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4조3항을 보면, 300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과잉 대부를 금지하도록 돼있다. 소득이 300만원 이상을 넘지 못하면 대부금융을 이용하기 힘들어 진다는 것.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탈회사에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소득액에 관한 규제는 있지 않다. 이에, 이 국장은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했으면”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령 상으로 차별적 규제를 지양하고 업계간 차별성을 최대한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또한 제33조2항의 ‘상호(商號) 중에 ‘대부’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광고규제 역시 강화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이는 타금융권에 비해 상당히 형평성이 떨어지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비자민원 고충저리 업무의 질적 능력을 향상해 고객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이 국장은 전했다. 현재 대부협회가 진행중인 대부업 등록업무와 교육업무에 대해 질 높은 커리큘럼을 만들어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른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의 ‘사이버교육’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스템은 올해 1분기 전에 오픈될 듯 하다. 사실, 소비자민원처리는 민원수가 전년대비 1/3가량 줄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협회 측은 더 나은 서비스에 보답하고자 직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이재선 국장은 “앞서 말한 법제도 대응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광고와 청소년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2011년보다 나아진 2012년을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협회는 협회신문의 상호를 ‘소비자금융신문’으로 개정하며 ‘대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