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107개 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오는 2017년 1월9일까지 예금자들에게 지급된다.
또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1월 10일부터 4월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그는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신한저축은행 및 BS저축은행을 통해 10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