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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정보유출 피해 확인시 보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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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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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은 5일 남대문경찰서에서 발표한 작년 8월말 발생한 직원 정보유출 혐의 사고와 관련해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고객정보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신뢰를 드릴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경찰조사 결과 발표를 인용, 고객정보는 192 만 여건이 조회 되었고, 이 중 47만 여건이 피고소인 박모씨 노트북에 불법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다운로드 된 정보는 주민번호 앞 두자리, 성명, 직장명, 휴대폰 번호 4가지로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사고 발생 후 고객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프린트물 등 고객정보 유출이 가능한 수단에 대해 보다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고객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정보보안팀을 신설하여 한층 보안기능을 강화했다.한편,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피해가 확인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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