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취득세율 2% 인하 방침이 적용되는 특례조례와 관련해 현대캐피탈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업계 측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를 공포했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세율특례, 선박·항공기에 대한 제산세 세율 특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 특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차량 취득세율 특례 조항 내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는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제7조를 들여다보면, 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가 명시돼 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존 7%(경차 5%)에서 5%(경차3%)로 인하됐다. 승합차와 화물차와 같은 비영업용 차량 역시 5%(경차 4%)에서 4%(경차3%)로 인하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의 재산세 세율 역시 종전 0.3%에서 0.25%로, 항공기의 재산세 세율은 0.3%에서 0.18%로 인하됐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 차량은 적용하지 않되, 직전년도 리스차량 구매가액이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한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처럼 2% 인하된 세율인 5%를 받겠다는 것. 이로써, 제주도는 이 특례 조례안을 통해 도민에게는 취득세율 인하로 연간 62억원의 세부담을 덜어주게 되고, 시설대여업인 캐피탈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제주 등록을 유치함으로써 5년간 6300억원이 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역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타 지역은 그만큼 손실로 직결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 리스금융 시장 내에서 직전년도 구매가액이 1조원이 넘는 회사는 현대캐피탈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캐피탈기업들은 현대캐피탈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캐피탈업계 종사자는 “현직 종사자인 나로서도 이러한 특례가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하며 심지어 업계에서는 제주도와 현대캐피탈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냐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비단 캐피탈업계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안조례안은 어떠한 법보다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정부)에서 지시를 내리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1조원 이상의 시설대여업자 특례적용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인 10년이나 지속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 밀어붙이기 식 특별법이었다”고 탄식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형 캐피탈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어 배를 불리겠다는 꼼수가 숨어있는게 아니냐”며 “타지 차원에서는 이 특별법 때문에 출혈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설대여업자 특례적용으로 인해 제주도의 1년간의 자동차 취득세가 작년 200억원 정도에서 500억원이나 뛰어오른 700억원까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된 법이기는 하지만, 조례안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시행을 지연시키겠다는 입장이다.이에 제주도 조세관련 관계자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적용 기간은 10년이라고는 하나, 일단 5년까지는 지켜볼 것”이라며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일단 시행된 이상 5년까지는 주변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캐피탈 업계 역시 울상인 것은 마찬가지. A캐피탈업계 종사자는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아무런 낌새도 못 채 당황스럽다”며 “조만간 캐피탈업권이 대책회의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도 잊지 않았다. 업계측의 입장은 이렇다. 2%에 달하는 취득세율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구매가액이 1조원 이상이라는 제약을 없애던가, 낮추던가 어떠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동의한 특별법 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시기라는 소리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뒤 대책에 나서던지 할 계획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제주도 측은 “정부가 고려해서 정한 일이니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하는 동시에 “지방세법 14조를 보면 지방 역시 50%범위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오히려 리스회사가 지역별 세율조정을 의뢰해 보라는 의미다.
손을 쓸 시간도 없이 시행돼버린 특별법에 대해 캐피탈 업계는 “제주도 재정문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취득세 2% 혜택을 금리에 반영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독과점 지배를 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에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올 한해 전망도 어둡기만 한 리스금융 시장에서 일부 회사는 존립마저도 힘들어질 것이 뻔하다는 의미다.
이에 제주도는 “1조원이라는 수치가 현대캐피탈을 위한 혜택은 아니다”라며, 만약 내년도 현대캐피탈의 직전년도 리스차량 구매가액이 1조원을 넘지 못할 경우 이 특례는 적용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한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대캐피탈 역시 이와 비슷한 반응이다. “매년 수입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 전체가 힘들어 진 만큼 우리 역시 긴장을 놓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어느 한 부분만 정비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애매하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이번 특별법 관련 사안은 리스금융뿐 아니라 국토부, 행안부 모두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만들기 혈안은 여기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작년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용역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제2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 올해부터 10년간 총 33조8000억원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만들기 종합계획에는 12개 전략사업에 12조 7000억원, 핵심 선도산업인 관광·청정1차산업 등 35개 부문 사업에 21조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원 확보 계획에는 국비 11조 3400억원(33.6%), 지방비 5조 700억원(15%), 민자 17조 3700억원(51.4%)이다.
주요 전략사업별 사업비에는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신공항건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에 투입될 금액만 합해도 6조원을 훌쩍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든 상항에서 너무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결국, 이미 1월1일부로 시행된 특례 조례안이 쉽게 뒤집어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조원 이상 시설대여업자 소유 부분은 공평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업계의 질타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법이든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힘들지만 한 기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관계부처의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아름다운 제주를 국제화 시키자는 취지는 좋으나, 화려한 모양새를 내기 위해 다수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