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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DCDS 보상한도 축소 예고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2-23 14:58

내년 상반기에 현행 5000만원서 3000만원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서비스인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의 보상범위와 보상 항목이 축소된다.

먼저 보험료 성격으로 카드 결제대금에서 떼가는 DCDS의 수수료율이 10~20%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보상범위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보장항목역시 20여개에서 10여개로 축소된다.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보상한도와 보장범위 등을 현실화해 고객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셈이다.  

23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카드사들에게 DCDS 보상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보장항목도 최대 20여개에서 10여개 정도로 줄이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DCDS란 카드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질병과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서비스를 말한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안심, 크레디트세이프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자신이 결제해야 할 총 카드대금의 0.44%~0.56%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DCDS 가입자는 182만명 정도다.

금감원은 DCDS가 사실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보장범위와 수수료율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 5000만원인 보상한도를 30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DCDS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이상이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가족까지 가능한 보장대상도 카드회원 본인으로 한정했다.

보장항목 역시 사망과 암, 상해, 입원, 실업 등 객관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10여개로 제한했다. 기존엔 A형 간염이나 전화금융 사기 피해, 휴대폰 수리, 경미한 질병상해 등 카드대금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보기 힘든 항목도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면서 보험상품과 보장영역이 겹치는 문제가 있었다.

보상한도와 보장항목이 축소되면서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DCDS 수수료 수입은 2953억원에 달했지만 보상으로 나간 비용은 1956억원에 불과했다.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 중 66%만 보상비용으로 지출되면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또 DCDS 가입자들에게 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공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일단 가입하면 수수료가 매월 빠져나가는데도 정작 본인은 가입 여부를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로운 상품을 준비 중”이라며 “보험개발원의 요율 적정성 검증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신상품을 내놓을 예정” 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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