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 안철경 연구위원과 김경환 수석연구원은 11일 ‘금융소비자법에 대한 검토 및 제언-판매규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의 자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화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문 기능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법 운용·집행상의 일관성 및 체계성 확보를 주된 취지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금융상품 자문업 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크게 △설계사의 배제 △판매 수수료가 아닌 자문료를 받도록 한 점 △자문 자격요건의 부재 등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상품 자문업자를 법인으로 한정하면서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자문서비스 제공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며 추가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A업계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 재무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재무설계 박현문 대표는 “현재 일반직원들은 소속 설계사들의 영업을 지원하는 스탭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당연히 재무설계를 할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한다”며, “이에 반해 설계사들은 CFP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많고, 수많은 재무설계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수익 창출 방법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소비자의 자문 대가 지급의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자문서비스 대가(fee)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 국내 현실을 고려해 자문업 도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대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상품 판매 채널은 금융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상품 자문업자는 모집수수료가 아닌 자문 서비스 요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금융상품자문업은 판매업과는 달리 최소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이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별도의 자문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