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정보 공유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라고 대부업계는 피력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이재선 국장은 “현재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중 65%가 중복대출자”라며 “CB공유를 하게 될 경우 소비자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대부업계를 금융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 정책 속에서 CB공유 문제는 신용정보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제2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좋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여신업계 관계자는 “뭐라고 단정질 수는 없으나 정부에서 제도적 개선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는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답했다.
이어 제1금융권업계 종사자 역시 “정보공유 문제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 대부업계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평가본부 고성일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다 정확한 차주의 신용등급 산정과 이에 따른 금리차별화로 인해 서민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계가 자신들의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부업계 종사자 역시 “뺏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말 힘들어서 대출시장을 이용하는 서민을 위한 생각보다는 자기들 회사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뻔히 보이는 대목이다.
대부업계는 CB공유를 위해서는 대부업을 금융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도 분명하게 전했다. 신용정보보호법 보호를 받을 경우에는 대부업자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금융당국은 법인세법, 자산유동화법 등 타 금융관계법령에서도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