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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모범규준 제정, 펀드 출시 `초읽기`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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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06 15:13

재간접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 5개 펀드에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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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마무리 되면서 한국형 헤지펀드 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한 업계와 학계․ 금감원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해 이달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련된 모범규준 주요 내용으로는 헤지펀드 운용시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내부기준의 경우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헤지펀드 위험관리위원회’ 등 위험관리조직을 설치 운용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운용 부서의 사무공간 분리와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운용에 있어 문제발생 소지를 엄격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용사가 자기 헤지펀드에 투자(Seeding)할 경우 쏠림투자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투자는 제한된다.

재간접헤지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1억원)을 설정하고, 5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분산투자 유도에 나선다. 단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재간접헤지펀드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프라임브로커는 전담중개업무 관련해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진행 절차를 전산화해 운영해야 한다. 또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해 전담중개업자들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제도도입 초기에 과도한 신용창출 방지와 적정한 위험관리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프라임브로커의 일반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다. 총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프라임브로커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만 신용 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 도입 추이 등을 살펴가며 모범규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내 헤지펀드 출범을 위해 운용사간 요건 확인과 펀드 등록 등의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5일 현재 금융위는 총 13개 자산운용사에 헤지펀드 운용에 대해 ‘적격’ 의견을 통보하고, 23일까지 헤지펀드 상품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로부터 헤지펀드 운용 적격판정을 받은 운용사는 ▲교보악사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하나UBS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KDB산은자산운용 등이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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