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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불공정거래혐의, 한숨돌렸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1-30 21:34

대신證 노정남 사장 1심 무죄판결
시장구조적 문제, 전용선도 인정

법원이 ELW불공정혐의에 대해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숨을 돌렸다. 또 검찰의 기소사유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같은 혐의로 불기소된 증권사 사장들도 무죄가 유력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기소사유에 대해 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내리면서 검찰수사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개인손실은 시간가치, LP호가, 투기매매 등이 원인

법원이 ELW불공정거래협의로 불기소된 증권사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스캘퍼전용선 제공 등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과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스켈퍼와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관련이 없고, 전용선제공도 기관, 외인들에게 일반화된 거래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만한 법률이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사유별로 조목조목 이유를 제시하며 처벌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의 주요 기소사유인 개인투자자손실과 스켈퍼이익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손실의 원인은 ELW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이라며 “시간가치손실, LP호가스프레드, 거래수수료비용 등 시장구조적 문제로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매매에서 비롯된 것이지 스켈퍼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ELW가 본질상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일종의 옵션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0에 수렴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이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인비중이 약 94%로 높은 데다 위험한 시장구조상 개인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주식과 달리 LP(유동성 공급자)와 대항적 관계에 놓인 ELW시장구조도 꼽았다. 재판부는 “ELW성질상 LP와 다수의 개인투자자는 대항적 관계인데, 개인들이 장막판 시간가치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팔려고 해도 LP가 안사고, 가격을 낮추면 손해보면서 팔아야 하는 등 LP는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말했다.

스켈퍼때문에 개인들의 팔 기회를 놓쳤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거래량 가운데 스켈퍼 개인간의 거래는 약 0.008%로 극히 일부인 점을 감안하면 스켈퍼와 개인의 관계는 불성립된다”며 “LP가 호가물량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스켈퍼때문에 못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스켈퍼가 LP가 호가를 바꾸는 것을 확인한 뒤 주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이 변동을 하면 바로 LP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낸다”며 “즉 LP호가 변동하기 전에 0.006초~ 0.008초를 더 빠른 속도로 이익을 챙긴다”고 말했다.

◇ 전용선 법적타당성 인정, 금지할 법적근거 없어

거래속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LP는 기초자산가격변동 뒤 0.028초~0.036초 이내에 호가를 바꿔 거래소에 보낸다”며 “기초자산변동에 따라 호가를 바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서버속도 등 전산상의 차이로 바꾼 호가를 개인컴퓨터에서는 인식을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부정한 거래수단으로 지목한 전용선제공에 대해서도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공판에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며 “대표자 수수료수익, 즉 MS이익에 눈이 멀어 스켈퍼들의 주문속도를 다른 투자자들보다 빨리 주문하기 위해 내부전산시스템제공으로 고객차별대우를 했으며 이에 따른 설비제공을 받기는커녕 수수료감면 등 차별적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대부분 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이 DMA서비스를 활용하며 감독기관에서도 이를 규제한 적이 없다”며 “전용서버제공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직접탑재, 가원장 등도 법령에 금지하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재판부는 검찰이 정책, 행정적 규제사항을 형사적 영역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해야 하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이 정책적 행정적 규제를 해야 한다. 그것을 형사적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지나치다”며 “금융당국이 정책적 행정적 규제를 먼저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을 현저히 위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처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화된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나 특성상 무죄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우증권 심상범 AI팀장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전용선은 기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일반화된 거래로 법적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법원이 알고리즘트레이딩 등에 대한 화두를 사실상 금융당국에 맡긴 만큼 ELW시장에 대한 규제는 세분화, 다양화되면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증권 이호상 연구위원은 “이제 초점은 스켈퍼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아니라 개인과 기관 등 큰손 사이의 경쟁에서 그 차이를 줄이느냐가 화두”라며 “LP의 역할이 원활한 매매에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안정적 매매를 위해서라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LP의 유동성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다. 업게 관계자는 “당연한 판결이었으나 법원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다”며 “정책규제나 행정지도로 충분히 해결할 사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무리한 기소”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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