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는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www.cre fia.or.kr)를 통해 대출모집인의 인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하지만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제3자인 불법 대출 모집인이 도용·사칭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간 수수료를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 또한 불법대출모집인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신용등급조정 수수료, 대출심사를 위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규상 금지하고 있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상담내용과 상이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켰다. 소비자 역시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 여부만 조회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협회는 홈페이지 조회 메뉴에 추가 문구를 게재해 소비자가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와 직접 만나 대출내용을 협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비자 역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등록된 사진과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유선상담만으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조회결과에 나타난 소속 금융회사로 연락을 취해 대출모집인의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향후 업계와 공통으로 불법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대출중개 시 대출상담사가 신용등급조회 및 조정수수료, 대출심사 수수료, 대출실행보증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금감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02-3786-8530)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붉은박스 안은 대출모집인 조회화면에 추가로 게시된 문구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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