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서에서 “노정남 대표가 일부 스켈퍼와 결탁하며 다른 투자자들 몰래 그들 주문을 우선 처리하여 증권거래소로 전송했고, 그 과정에 내부시스템을 스켈퍼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고객주문을 차별없이 공정히 처리해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자신들의 수수료수익, 시장점유율 등 이익에 눈의 멀어 스켈퍼들의 ELW 주문속도를 다른 투자자들보다 빨리 거래소로 전송하기 위해 회사내부전산자료를 스켈퍼에게 주문에 이용하는 등 고객을 차별대우했다”며 “이에 따른 설비제공의 비용을 받기는커녕 수수료감면을 하는 식으로 또 다른 편의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 서비스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공익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한 대다수 투자자에게 반성하기 보다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증권사와 비유하면서 ‘우수고객 특혜’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노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일반투자자 피해를 강조한 초기와 달리 이 자리에서 밝힌 구형의견에서 피해가 없었더라도 차별자체가 위법 쪽으로 법리가 바뀌었다”며 “단타매매하는 일반투자자가 스켈퍼매매에 따른 거래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은 약 0.008%에 불과한데도, 이 또한 위험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주요 근거인 시간우선원칙대로라면 HTS, 모바일 등 다양한 주문 속도차이를 용인하지 않고 느린 주문 방식으로 주문을 통일하거나 빠른 주문은 딜레이해야 한다”며 “이는 증권시장의 현실에 비춰 가능하지 않고 증권시장의 시계를 수십년 전으로 돌리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남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표이사로 준법경영의 노력을 다했다”며 “내부전용선제공은 결제 전 준법감시인을 법규검토 뒤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시스템 도입을 허용했다”며 “본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신증권을 비롯한 모든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발전에 기여하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정남 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린다.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고 항소하지 않는다면 노사장은 법률상 대표직을 잃게 된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