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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협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 ‘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10-09 22:23

가계대출 급증 따른 불안 잠재요인 사전 점검
새마을금고도 연말까지 무작위 특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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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이다. 부처 소관을 떠나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구조조정 일단락을 선언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다음 목표로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지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비 필요성’ 발언에 맞춰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연말 특별점검 방침을 밝힌데 이어 신협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 합동감사 중간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혀, 발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 가계대출 급증과 연체율 악화 등으로 ‘경고등’

김 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최근 유럽발 금융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금융시장 전반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점검해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더 이상 신협과 새마을금고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국의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는 사이에 이들 기관은 오히려 대출을 늘리면서 구조조정 ‘칼바람’을 비켜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신협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60%, 새마을금고는 68%에 달한다. 8월 말 현재 대출잔액도 신협이 30조원, 새마을금고가 50조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출 확대에 나섰고 신협 단위조합들은 ‘간주조합원’(신협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우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차주)에 대한 대출을 늘린 결과다. 대출 급증은 높은 연체율로 이어졌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평균 1.22%인데 반해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기준 3.23%, 신협은 6.8%에 달했다.

◇ 신협 새마을금고 건전성 지표 양호하다 ‘반발’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당국의 특별점검 방침이 전해지자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6월말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중 BIS비율이 14.05%, 순자본 비율이 9.04%,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19%를 보이고 있어 경영상태가 건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제결재은행이 BIS 8%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2011년 6월말 BIS비율이 14.05%로서 우량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이하여신비율 등도 유사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은 새마을금고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융위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부실로 인해 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는 구조조정이 단행된 적이 있는 신협은 올 상반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17억원을 기록했고 수익성 지표인 ROA(총자산순이익률)도 0.87%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협에 대해선 별도의 검사를 하기보다 정기검사를 더욱 강화해 부실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금감원 검사인력을 지원받아 검사 중인 24곳 외에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무작위 특별검사를 할 계획이다.

◇ 신협 새마을금고 예금도 5000만원까지 안전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예·적금은 법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처럼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예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안전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해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보호준비금(2011년 8월말 현재 6217억원)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원리금 포함) 예·적금에 대해 보장해 주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를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www.kfcc.co.kr)에 팝업창을 띄워 안내하고 있다.

신협도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협이 파산하면 신협중앙회는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다만 출자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자금은 예금과 별도로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인데다 정기예금이자에 준하는 배당금을 주고 있어 1000만원까지 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파산할 경우 전액손해를 볼 수 있다.

                             〈 최근 3년간 신협 구조조정 현황 〉
                                                                 (2010년 말 기준, 단위 : 개)
* 적용기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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