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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보 ‘보증축소ㆍ부실’ 질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0-05 22:13

건설업 부실보증 여파로 대위변제 5년새 급증
최근 3년간 6개월 미만 단기보증사고 2151억원

지난 4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신보의 보증 축소, 부실 확대 등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이 건설업 대위변제액 증가로 지난 5년 사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발생한 6개월 미만의 단기보증사고 금액이 2151억원(12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건설업 부실 보증 7.7% 사상 최대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신보 업종별 부실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 부실율이 7.7%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2006년말 부실액 1513억원, 부실률 4.7%를 나타냈으나 5년이 지난 2010년 말에는 부실액 3020억원, 부실률 7.2%로 높아졌다. 부실액은 50% 늘었고, 부실률은 65.3%(2.5%)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부실액은 1983억원으로 연간 부실율은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업종은 지난 5년간 모두 3∼4%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신보의 건설업체 보증공급은 건수로 2006년 2만3550건에서 2010년 2만8142건으로 19.5% 늘어났고, 금액으로 2006년 3만2433억원에서 2010년 4만4137억원으로 36.9% 늘어났다.〈표 참조〉

이에 비해 건설업종 보증 사고건수는 2006년 1504건에서 2010년 1679건으로 11.6% 늘어났고, 사고금액은 2006년 1513억원에서 2010년 3020억원으로 99.65% 증가했다.

이처럼 보증공급액 증가율보다 사고액 증가율이 3배 정도 더 높다는 것은 신보가 건설업 보증공급을 늘릴수록 사고액이 더 크게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는 신보의 보증여력 약화, 즉 보증배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유 의원측은 설명했다. 건설업종의 부실율이 높다보니, 신보의 대위변제액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추이를 보면, 신보는 건설업체에 대해 2006년 1634건 1621억원을 대위변제했으나 2010년에는 1736건 293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건수로는 6.2%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81.1% 증가했다.

유 의원은 “건설업종 보증부실이 증가하는 것은 오랜 기간 투기가 지속되면서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건설업종 부실증가가 당장은 신보의 대위변제를 늘리는 등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 구조조정과 비중 축소가 신보의 보증여력 확대와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보증축소 신중해야….”

또한 이날 신보가 임영호닫기임영호기사 모아보기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미만 단기보증사고는 2008년 411억원(185건), 2009년 1125억원(702건), 2010년 615억원(33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1개월 미만의 초단기 보증사고도 75억원(31건)에 달했다.

임 의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단기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은 신보의 보증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보증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단기부실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보가 내년에 기본재산 3500억원을 정부의 일반회계로 전출키로 했는데, 경기침체 국면에서 균형재정을 이유로 중소기업 보증을 축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기본재산의 일정배수를 중소기업 대출 보증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재산이 줄어들면 신보의 보증여력도 감소한다.

또 신보가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2009년 실시한 한시적 보증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009년 당시 1만940건에 1조2370억원을 보증했는데, 이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률은 12.3%로 일반보증의 부실률 4.3%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신보 보증대상 건설업체 대위변제 현황 〉
                                                                         (단위 : 건, 억원)
주) 일반보증 기준(P-CBO등 보증 제외)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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