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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택대출 활성화 규정 마련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9-21 21:16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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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고정금리ㆍ비거치식대출을 늘리기 위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HF공사는 이 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수 있도록 자금조달 통로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은 정부의 6.29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에 따라 2016년까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전체 주택대출의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이런 종류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려면, 만기가 긴 고정금리의 장기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의 95%는 변동금리며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만기 5년 이하의 은행채로 조달한 단기 자금이 재원이다.

HF공사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공사에 넘기는 기초 자산의 20%(공사 커버드본드 발행 등에는 30%) 이상을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HF공사는 또 금융기관은 △대출금액 5억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요건 등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HF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사 커버드본드는 공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특정 담보자산풀(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공사의 특정 담보자산풀(pool)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변제권을 통해 이중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채권이다.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자산 선정기준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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