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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대출직거래제 도입 예고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9-18 22:48

여신금융·대부업협회에 연내 직거래센터 설치
금융당국, 중개수수료 없어 금리 2~3%P 인하

2금융권도 대출직거래제 도입 예고
저축은행과 할부금융, 대부업계에 대출직거래센터가 생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최소 2~3%포인트 줄어든다. 최저 및 최고 대출금리만 소개하던 방식은 다양한 고객 유형에 맞게 세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회사들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모집수수료가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직거래센터가 설치되고, 점진적으로 저축은행 중앙회에도 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대출직거래센터는 대출수요자와 회원금융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것으로 대출수요자가 각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대출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령 대출수요자가 직거래센터에 맞춤 대출신청을 하면 센터가 신용정보회사에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회원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조건을 제시받아 수요자에게 금융회사별 대출조건과 각 금융회사 연락처를 제공한다. 수요자는 센터로부터 제시받은 대출조건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중개수수료는 무료다.

금감원은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금감원과 금융협회에 ‘서민대출 안내센터’를 설치해 대출직거래센터 이용절차와 바꿔드림론, 환승론 등 저금리대출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민금융기관 이용자들을 위한 대출직거래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이용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많고, 과도한 모집인 수수료로 인해 이용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총대출에서 모집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업체는 74%, 할부금융은 60%에 달한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 모집인대출비중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모집인수수료율은 대부업체는 대출액의 8.2%, 저축은행 7.4%, 할부금융은 5.6%에 달한다. 이처럼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높은 수수료는 차입자에게 전가돼 고금리의 원인이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의 경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리는 직접대출 금리보다 평균 2.7%p 높았고, 같은 금융권 내에서도 모집수수료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대출금리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수수료 절감에 따라 2~3%p 이상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총대출의 3분의 2 이상이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고, 모집인에게는 과다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며 “직거래센터를 이용해 할부금융회사에서 1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은 289만원에서 262만원으로 27만원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리·수수료ㆍ대출조건 등 금융정보 제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대출종류별로 최고ㆍ최저 대출금리가 공시되지만, 차주의 소득과 직업이 반영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별다른 공시체제가 없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수수료도 각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 대출 등 금융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선 별도의 핵심설명서를 제작ㆍ교부토록 하고, 고객이 상품관련 주요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인터넷 대출의 경우에도 핵심설명서를 설명하는 외에 전화녹음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소비자가 주민등록증 분실 등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은행에 신고할 경우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대 3~7일이 들던 것을 당일 중으로 처리토록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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