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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 연체이자율 손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9-07 20:58

금감원,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폐지
가산금리 하한선 폐지등 개선안 발표

과도한 연체이자가 줄어들고, 금융회사에 유리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보험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체이자 부담을 줄였다. 대출금리에 6~10%의 가산금리가 붙는데다 가산 후 금리가 하한선(14~17%)보다 낮으면 무조건 하한선을 적용하는 금융권의 턱없이 높은 연체이자율을 저금리 상황에 맞춰 낮추고, 하한선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권 평균으로 연체이자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연간 은행권 1000억원, 상호금융 790억원, 보험 100억원 등의 연체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기관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평균 1%포인트 이상 연체이자율이 낮아져 소비자 이익이 2000억원가량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6월 말 기준 은행과 보험ㆍ상호금융회사의 대출연체액은 19조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예금담보대출에 붙는 가산금리는 낮추고 연체이자는 폐지하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은행 등이 위험부담을 전혀 지지 않으면서도 가산금리(1.5%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매기고 무려 20% 안팎의 폭리를 취해왔다. 예금담보대출과 사실상 같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1.5%~3%포인트)도 인하된다.

또 금융회사의 이익에 치우쳐 마련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부과방법을 개선했다. 대출액의 1.5%를 무조건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식을 대출만기일까지 잔존일수를 따져 수수료를 내도록 바꾸면 1억원 대출(만기 1년)을 6개월 후 갚는 소비자는 수수료 비용이 현행 150만원에서 절반으로 감소한다.

금감원은 정기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관행을 끊고 이자율이 높은 예적금 상품의 중도해지 이자를 지금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 고객 사정상 만기가 찬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어 0.1%의 극히 낮은 이자율만 붙는 ‘만기 후 예적금’은 시중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금융회사가 미리 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출 관련 금융회사의 통지와 설명 의무도 강화돼 대출 만기일과 상환액뿐 아니라 대출이자율 변동 내용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대출계약시 금리가 결정된 이유를 꼭 설명하도록 했다. 최저ㆍ최고금리만 공시되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할부와 카드론ㆍ리볼빙서비스는 실제 적용금리의 구간별 분포를 공시하고 리볼빙도 현금서비스처럼 평균 금리를 공시하도록 했다.

                                    〈 금융회사의 여수신 관행 주요 내용 〉
                                                                            (자료: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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