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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융자 동상이몽?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8-22 00:18

투자자보호 VS 시장대응수단
수수료경쟁으로 신수익원부각

최근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운데 증권사 신용융자 중단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투자자보호’와 ‘투자기회확대’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출혈경쟁으로 신용융자가 이를 대체할 신수익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액션을 취하지않는 한 신용융자서비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미래에셋증권 신용융자 전격중단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사 신용융자서비스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은 후 주식매수시 필요자금(신용거래융자)을 빌려주는 제도다.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신용융자서비스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신용융자의 장단점에 대한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2일 ‘신용융자중단’, ‘신규담보대출한도 축소’를 결정했다. 일정한 보증금을 내면 주식투자자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주식(펀드)의 담보 대출한도도 프리미엄 고객등급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VIP고객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으며 그보다 한단계 낮은 로얄고객 등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건전성확보를 위해 실시했다”며 “고객불편 무릅쓰고라도 고객들의 자산보호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융자규모는 업계수위권으로 중단에 따른 실적악화도 우려되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한도도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신용융자중단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개인투자자가 많은 증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자보호라는 명분에 밀려 안정적인 수익원인 신용융자부문을 잃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 신용융자는 수수료덤핑경쟁에 따른 대체수익원

대부분 증권사들은 덤핑수준의 수수료경쟁에 늪에 빠진 상황에서 신용융자서비스는 마지막 보루라는 분위기다.

요즘 수수료 무료를 선언한 증권사까지 잇따르면서 수익성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LIG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은 각각 1년, 6개월동안 수수료 면제 이벤트중이다. 대형증권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우증권은 은행연계 고객대상으로 3개월동안 수수료무료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5, 6월동안 무료수수료 적용 이벤트를 진행했다. 수익원의 중심축인 거래수수료가 악화되자 이를 커버할 신수익원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 1순위가 신용융자다. 수익은 높고 리스크는 낮아 대체수익원으로 손색이 없다. 융자기간이 30일, 90일로 짧고, 금리도 기간에 따라 연7~12%로 높은 편이다. 반면 고객으로부터 융자에 따른 보증금을 받아 리스크도 낮은 편이다. 패닉장으로 주가가 보증금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반대매매매에 나서 증권사가 입는 손실은 거의 없다.

한화증권 정보승 연구원은 “수수료경쟁에 따른 수익성악화를 신용융자에 따른 이자수지로 충당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개인투자자가 많고 온라인비중이 큰 증권사들이 이자수입이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미래에셋증권과 달리 대부분 증권사들은 신용융자중단,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용융자규모가 4000억원으로 업계수위권인 키움증권 관계자는 “신용융자중단, 축소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신용융자는 시장대응차원의 투자수단인데, 투자기회를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은행연계계좌 ‘뱅키스’로 디스카운트브로커리지의 강자인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도 “전혀 계획이 없다”며 “신용융자의 기간은 보통 90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시장이 널뛰면서 증권사도 무분별한 신용융자는 자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김일선 상무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빚이 아닌 여윳돈으로 장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용공여로 증권사의 수입이 많아지더라도 빌린 투자자가 손실을 많이 입으면 경영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융자는 각사의 영업전략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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