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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불법행위 줄었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8-07 22:00

여전협회, 6월말 전년말比 21.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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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들의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는 2011년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가맹점 제재건수는 1만 2857건으로 전기(2010년 하반기) 대비 21.4% 감소한 반면 회원 제재건수는 3만139건으로 2.6% 소폭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사전관리·감독이 강화되어 가맹점들의 불법행위는 대폭 줄어들었으나, 회원제재 건수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불법현금융통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현금융통 형태가 허위매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형태(카드깡)였으나, 카드사의 관리 강화로 인해 최근에는 대형가맹점 등에서의 현물깡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불법현금융통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대형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출입국 정보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물깡은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등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불법행위이다. 카드깡의 경우 허위매출 발생시 카드사 입증이 가능하여 제재가 가능하지만, 실제 물품을 구입하여 이뤄지는 현물깡 행위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여신금융협회 김석중 상무는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은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특별 공급하는 서민우대금융 (예를 들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을 활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회는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3분기부터 제재내역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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