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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社 ‘체납조세 추심’ 이루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7-31 23:41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제한적 민간위탁 논의
기재부 “고액 상습· 고질적 체납자부터…” 주장
일부 시민단체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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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단은 고액 체납 조세부터 단계적으로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998년도의 64%를 정점으로 계속하락해 2010년에는 52%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올해 4월말까지 3조 4000억원이 체납돼 있고 체납된 지방세 중 연간 8700억원이 결손되는 실정이다. 체납 조세의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서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정과세가 실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 체납 조세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해 체납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엔 업종에서 퇴출시키는 등 제도장치를 통해 민간위탁을 시범적으로 몇 개 기관들을 중심으로 실험해 보자.”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획재정부가 세금을 비롯해 체납된 공공채권을 받아내는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는 체납 세금의 회수율을 높이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MB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 구현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기재부는 다만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시민단체 등 일부 부처와 단체가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체납 국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반대함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처럼 체납 조세의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신용정보사들은 오랜 숙원으로 여기던 공공채권 추심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신용정보업계는 추심 경험이 풍부한 민간 채권추심회사에서 체납된 공공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를 맡을 경우 정부의 체납징수업무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거듭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었다.

◇ ‘체납 국세와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효율적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조세채권, 범칙금 등 공공부실채권 등 미수채권을 민간에 맡겨 추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공공부실채권을 포함한 미수채권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2008년도 세금 체납금액이 총 14조 8000억원에 달하고 이중 아예 받기 힘든 돈으로 분류된 게 7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수조원 정도로만 추산되고 있을 뿐이다. 공공 미수채권은 세금 체납액,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유관기관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 각종 분담금 미납액 등을 포함한다. 미국, 일본과 달리 국내법상 지금은 공공부실채권을 포함한 미수채권에 대해 민간 위탁을 통한 추심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고액 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만간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제도 도입에 필요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위탁업무를 대행할 민간으로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체가 우선 거론되고, 정부의 공매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재정부는 신용정보업체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81조원 가량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전국적 네트워크가 구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위탁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어느 정도 축적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면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세액자들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대의명분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에 비해 체납 비중이 높은 지방세의 경우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 업무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업무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통합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상태다. 실제 지난 2008년 체납액은 국세 4조 1820억원, 지방세 3조 4096억원 등 7조 5916억원으로 전체 부과된 세금(279조 6863억원)의 1.5%수준이다. 세부 비율로 봐도 국세의 체납액 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지방세는 6.9%로 국세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지방체 체납건수는 5048만여 건으로 평균적으로 국민 1인당 한 건씩 체납하고 있는 꼴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개선의 여지도 많다는 뜻이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체납업무 징수를 위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과 체납업무 중 일부 업무를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체납액이 쌓이면 그만큼 개인의 업무성과가 나빠지므로, 적당한 시기에 결손처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납결손 된 지방세는 8423억원이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징수해야 하지만, 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체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유혹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부문은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고질적 체납업무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업무량이 많은 영역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 공무원은 2173명이다. 체납 건수(5048만건)를 감안하면 공무원 1명이 2만3232건을 담당해 1건당 고작 6분을 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명호 연구위원은 “체납액이 많고 고질·상습적 체납자는 담당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소액 체납을 중심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제기했다. 또 체납 지방세 민간 위탁은 관련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사, 검사, 검정, 관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처분 등 법률행위가 아닌 조회, 독촉, 방문, 전화, 안내장 송달 등의 사실행위에 대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국세청과 행안부, 시민단체가 민간위탁 반대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납 국세의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행정안정부가 개인정보 침해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민간 위탁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달 민간위탁을 허용하기 위해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징수업무의 주체, 국세와 지방세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가 유사한 정책판단 대상을 놓고 판이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게다가 체납된 공공채권 징수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 간에도 의견차가 크다.

특히 국세청의 연구용역이 지연되면서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청에서 제기하는)세금체납자의 사생활까지 보호해줘야 하느냐는 문제는 논리가 궁색하다”면서 “비용측면으로 접근해 실제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 등 비용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면서 “단순 연구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용역을 받은 것이므로 국세청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세연구원이 2009년에는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국책연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연구용역에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며 정체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민간에 추심업무를 위탁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해 체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징수업무 민간위탁 시 실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위탁 시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회수율 증대로 투입된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한 반면 행안부는 징수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 “체납 지방세 추심 민간에 맡겨 달라” 주장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지 여부를 놓고 국세 분야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세 분야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신용정보협회의 한 중진은 ‘先 시범운영 後 결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용정보협회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들이 많은 데 체납세액이 적은 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보면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는 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해보지도 않고 걱정과 우려만 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체납세금 징수업무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해 체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대부분 채권추심관련 소비자 피해가 신용정보업계가 아닌 불법채권추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사의 내부 교육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신용정보사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의 계열사이고 매년 검사를 받고 있어 불법채권 추심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계 선두권인 고려·나라신용정보를 제외하곤 나이스디앤비·농협자산·대구·솔로몬·신한·시티·우리·진흥·IBK·KB·SG신용정보 등은 모두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신용평가사 등의 계열사다. 신용정보협회는 오래 전부터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온 미국의 공공채권추심에 관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 국유재산 추심 노하우 등을 배워왔다. 실제 신용정보협회는 미국 채권추심협회(ACA)와 지난해 7월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은 50개주 중 41개의 주정부와 5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30여 년 전부터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 추이 비교 : 지방세 VS 국세 〉
                                                                                                  (단위 : 억원)
주)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를 포함하고 있고, 국세에서 부과액은 징수결정액을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및 관세청 내부자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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