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고(사망)보험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폭우의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서류인 기본증명서 확인없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보험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 1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12년 2월부터 2012년 7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도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2012년 1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2012년 2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원리금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기간은 8월 19일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담당FP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