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부업체들이 대부광고를 할 때는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경고 문구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경고 문구는 눈에 잘 띄도록 해당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쓰고, TV 광고에선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아울러 광고 지면(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해야 한다.
이밖에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불법사채업자가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이를 몰수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국장은 “시행령 관련 사항은 올 하반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내에 시행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정기국회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감독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정책에 대부업계는 물론 대부중개업체마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A대부업체 최고경영진은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으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감독 당국이 대부업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대부업체의 일선 영업활동 자체를 규제한 것으로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것.
특히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급격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진 대부중개업체들은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이들 대부중개업체들은 과거 대출을 알선할 경우 대출 고객과 대부업체 양쪽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지만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금은 해당 대부업체에서만 알선수수료를 받고 있다. 게다가 최고 금리가 인하된 지난달 말 이후 대부업체의 소액신용대출 승인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대출희망 고객모집 비용은 되레 올라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