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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車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보험업계 ‘기대’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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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27 21:20

이상민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법안 발의
보험사기 예방 및 안전운전 등 기대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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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용 차량 외에도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의무적으로 장착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 이에 블랙박스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와중에, 손해보험업계에서도 보험사기 예방과 안전운동 유도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유성)은 지난 26일,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량 제조회사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 운행영상기록장치(차량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제조사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운행영상기록장치(차량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도 이번 법안 발의에 기대를 하고 있다. 블랙박스의 영상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좀 더 신경을 쓸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 블랙박스의 영상이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손보협회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의 투명화와 효율화는 물론, 보험범죄 차단 등 전반적인 교통시스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 양천구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블랙박스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도 현재 블랙박스를 각종 불법행위 차단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금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블랙박스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블랙박스와 관련된 법안은 사업용 차량에 한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말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에 관한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9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 안전장치 비용의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지난 2월 25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의무 기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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