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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야 하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7-27 21:10

신문· TV광고 내 경고문구 삽입… 과잉 대출 억제
금융위, 대부업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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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야 하나
고금리 대부업 대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대부 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되고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300만원 초과 대출을 할 때 대부업체는 차입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과장 광고를 억제하기 위해 대부 광고에 ‘경고문구’ 표시가 의무화되고 대부업체 등록번호와 상호도 광고에 표시된다.

◇ 금융당국, 제도 강화해 과도한 대부 성행 억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최근 220만명에 육박하는 등 업계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본부국장은 “2002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입법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광고 규제 강화, 불법 대부행위 차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다단계 대부중개행위가 금지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다. 추가적으로 한도는 시행령이 개정된 직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5% 보다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태종 본부국장은 “대부중개 관행을 전면 정비해 서민금융의 고금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이자 이외에 별도로 받는 대출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영업의 70% 이상이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는데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중개업체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금의 7~10%를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로 인해 대부업체들은 대출금리 상한선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중개수수료를 줄이면 그만큼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또한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곳에 대부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의 거래 금지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수취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광고에 지나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문구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세 종류가 제시됐다. 아울러 경고문구가 눈에 쉽게 띄도록 해당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쓰고, TV 광고에선 경고문구가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역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하도록 했다.

가령 `‘러시앤캐시’의 경우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는 회사명이 함께 표기돼야 한다. 금융위 서태종 국장은 “케이블TV의 경우 대부업 광고가 하루 60~70차례 노출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나온다”며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거나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 500만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변제능력 조사 의무 한도를 낮출 방침이다. 500만원 초과 대출시 급여통장 사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신용 대부액이 약 304만원(2010년 12월말 기준)임을 감안한 결과다. 이밖에 대부업 폐업 후 6개월간 재등록을 금지시키고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곳에 대해서도 등록을 제한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영업 정지된 해당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자체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만,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관할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 본부국장은 “대부업계의 문제점은 건전성보다는 ‘불법’ 행위에 있어 지자체나 경찰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관시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요건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국회 제출 및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대부업 제도 개선책을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채업자의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이를 몰수하는 방안은 향후 법무부와 협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 대부중개업체·대부업계들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에 불만

이 같은 금융감독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조치에 대부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대부업체 최고경영진은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으로 볼 수 있다”고 불만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감독 당국이 대부업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마련,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선의 영업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것. 그렇다고 대놓고 반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대부업계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자칫 대부업의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규제로 흐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직격탄을 맞게된 대부중개업체들은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면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들 대부중개업체들은 과거 대출을 알선할 경우 대출 고객과 대부업체 양쪽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지만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금은 해당 대부업체에서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채산성 유지가 어렵다고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최고 금리가 인하된 지난달 말 이후 대부업체의 소액신용대출 승인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대출희망 고객모집 비용은 되레 올라가, 생계를 걱정해야 할 대출중개모집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출 중개시장도 조만간 대형 중개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소재 대형 대부중개업체 대표이사는 “금융사 직원과 달리 대출모집인은 실적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평일이든 주말이든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최근 대출 승인율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대부협회가 발표한 ‘신용대출전문 상위 13개사의 작년 한해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조사’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대출 승인율은 불과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 승인율 비중에서도 25.6%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등급별 대출 승인율도 약 9배 가량의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3등급 고객의 경우 약 44%대의 높은 대출 승인율을 기록한 반면 10등급 고객의 경우 5.5%의 고객만이 대출 승인을 받았다. 이는 10등급 고객 94% 가량이 대부업체에서마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상위 대부업체 CEO는 “정부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강제적으로 내리게 하면 중개업자가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한 뒤 “중개수수료를 잡는 상한제 도입보다는 시장 기능에 맡겨 합리적으로 적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켜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금융당국의 조치에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강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삼성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저소득층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탓에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대출이 막히면 결국 사금융을 두드리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행위유형별 상담건수 〉

연 도 고금리 불법 불법중개 채권 소 계 광고 수수료 추심



2009 1,057 312 319 972 2,660건



2010 748 146 968 1,136 2,998건

(자료 :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상위 대형업체의 신규대부 유형 〉

구 분 신청건수(A) 승인건수(B) 승인률(B/A) 이용비중(B/C)

직접대부 343,541 128,350 37.4% 22%

중개대부 3,066,718 451,883 14.7% 78%

합 계 3,410,259 580,233(C) 17.0% 100%

* 대부금융협회 : 상위 13개사 조사결과 (2011년 1월)

〈 대부업 이용자의 직업별 승인률 〉

구분 신청건 승인건 승인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주 부 116,977 6.6% 27,830 7.1% 23.79%

학 생 18,517 1.1% 4,816 1.2% 26.01%

회사원 1,178,878 66.9% 261,130 66.3% 22.15%

자영업 361,921 20.6% 92,117 23.4% 25.45%

기타 84,668 4.8% 8,198 2.1% 9.68%

* 대부금융협회 : 상위 13개사 조사결과 (2011년 1월)

〈 2금융 업권별 중개수수료 지급비율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개인신용대출 직접채널 중개채널 중개수수료 평균 신규취급액 대출액 대출액 지급액 수수료율

저축은행 48,563 22,702 25,861 1,892 7.3%

캐피탈사 40,185 17,340 22,844 1,386 6.1%

대형대부업체 27,689 7,197 20,492 1,675 8.2%

합 계 116,437 47,239 69,197 4,953 7.2%

* 2010년 6월 기준 (자료 : 금감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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