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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보험브로커 역차별 “왜”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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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24 23:17

원수사에 재보험료 송금 기록 징구 의무화
송금 지연 옵션계약 등 시장관행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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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보험브로커가 해외 대형 재보험브로커에 비해 국내에서조차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재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일반 원수보험사들이 재보험 브로커와 출재 거래를 할 경우 브로커가 재보험사에 송금한 기록을 징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재보험브로커들은 원수보험사로부터 재보험료를 송금 받고, 이를 다시 해외 재보험사에 송금할 경우 송금 기록을 원수보험사에 보내줘야 한다.

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MARSH, Aon 등 해외 브로커들은 원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자체가 각국에 있는 본사로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따른 보험료 송금기록 징구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 브로커사들의 경우, 재보험료를 런던이나 싱가폴 등 주요 재보험시장에 있는 법인에서 받기 때문에, 그 곳에서 다시 재보험사로 송금되는 기록까지는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브로커사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큰 문제는 국제 재보험거래에서 재보험사와 브로커간의 재보험료의 송금 기일과 관련된 옵션계약이 관습화돼있다는 점이다. 즉 1차적으로 원수보험사로부터 재보험료를 받은 브로커가 이를 재보험사에 넘기는 기일을 재보험료를 송금 받은 날로부터 2~3개월 정도 늦춰주는 조건을 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브로커 측에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내 브로커가 이자 수익을 포기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내 재보험 규정의 특수한 상황을 해외 재보험사에 설명하고 다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 재보험 거래에서 송금지연 옵션계약이 워낙 관습화돼있는 부분이라 해외재보험사에 국내 사정을 이해시키기 쉽지 않다는 게 브로커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국내 원수보험사 입장에서도 재보험 거래의 안전성은 둘째치더라도, 실무적인 부분 때문에 해외 브로커사와의 거래를 선호하게 된다. 즉 해외 브로커사를 통해 출재할 경우 보험료 송금기록을 징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보험료 송금과 함께 출재 업무가 종료되지만, 국내 브로커사와 거래할 경우 브로커사가 재보험사에 입금할 때까지 출재업무를 종결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RG보험 사태에서 나타났지만, 일부 브로커사들이 원수사의 재보험료를 유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송금기록을 징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보험감독국내에 재보험팀을 신설하고 재보험 감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재보험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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