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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시켜야”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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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20 20:56

가입률 21% 불과, 주요국은 90% 수준
저축은행 등 금융사 가입 유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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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20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기업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한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임원배상책임의 주요기능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임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실이나 의무위반, 태만, 신의위반, 누락 등의 ‘부당행위’를 해 주주나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해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임원배책보험이 활성화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임원배책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는 약 100억달러로 추산되며 미국·일본·싱가포르 등의 경우 상장기업의 85~95%가 가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연간 수입보험료 338억원, 보험가입률 21% 수준이다.

특히 최근 각종 부실사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가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 외에도, 임원의 경영활동 안정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임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의 인수나 갱신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한 간접적인 감시기능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즉, 보험인수 여부의 결정이나 적정보험료 책정등을 위해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의 경영상태, 재무상황, 지배구조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이는 해당회사 입장에서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임원에게 일정행위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줌으로써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보고서는 “특히 금융업의 경우 업무의 특성 등으로 가입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으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계열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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