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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대주주 관리감독 고삐 죈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7-17 23:54

중기청, 등록취소 사유 확대 등 기준 강화
‘투명한 운영 통해 신뢰도 제고 기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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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대주주 관리감독 고삐 죈다
최근 5년 새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았거나, 1000만원 이상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창업투자사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고 대주주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대주주가 창투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창투사 등록이 취소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4일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벤처 투자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창투사의 건전 경영을 위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1000만원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는 등 사회적 신용에 관한 대주주 자격요건을 새로 만들었다. 또 창투사 대주주 등록(변경등록)을 의무화했고 대주주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취득 주식을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대주주가 이익을 목적으로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창투사에 불법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통상적인 거래와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또는 제3자와의 거래도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중기청은 창투사의 위법행위 고의유무 및 과실의 경중을 따져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세분화했다. 그동안 등록취소와 시정명령만 있던 것에 업무정지, 경고, 주의를 신설한 것이다. 다만 업무정지를 하면 발생할 수도 있는 투자시장 위축에 대비해 금전적 제재(과징금)로 대신할 수도 있다. 중기청은 창투사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처분 대상을 회사에서 개인 위주로 변경했다. 해임·면직 이상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일정 기간 벤처투자업계에 참여할 수 없다.

중기청은 부실운영 창투사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창투사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기존 평가영역별 A등급 이상에서 종합등급 A급 이상, D등급 이하로 확대했다.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E를 받았다면 등록이 취소된다.

벤처캐피털 투자행위로 인한 분쟁의 자율 조정을 위해 협회 내에 ‘중소기업투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벤처캐피털협회 자정활동 강화 차원에서 창투사가 각 투자 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아울러 중기청은 창투사의 해외 투자 시 국내기업 선투자 의무 및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했다. 이 제도는 해외진출 및 외국 투자금 유치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같은 투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해외투자를 허용했다.

                                   〈 창투사 등록취소 요건 확대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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