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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절 가맹점 신고업무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7-17 23:19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통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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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절 가맹점 신고업무 강화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는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수수료 전가 등 부당거래에 대한 불만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오늘(18일)부터 협회 내의 ‘신용카드 거래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에 대한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이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거나 카드와 현금가액을 차별화하여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가맹점을 말한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지난 2005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공동으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협회를 통해 불법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하여 거래거절 행위가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어 가맹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신용카드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카드거절 또는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여신금융협회(전화 : 02-2011-0767, 0768)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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