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의향서 제출마감일 ‘13일’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자문사를 통해 1차 매각이 실패한 4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산저축은행을 제외한 전주와 대전, 보해 등 3개 저축은행의 매각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은 일괄 매각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인수의향서 제출마감일은 13일까지다. 입찰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법령상 대주주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면서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자가 제안하는 자산·부채 인수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액 등을 검토한 후 예금자보호법상 자금 지원시 지켜야 할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한 입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예보는 유효경쟁이 성사될 경우 다음달초 본입찰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9월중 영업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 부산저축銀 매각지연 등으로 추가 피해 우려
한편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저축은행은 공사의 거듭된 사태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금자들에 의한 점거농성이 지속되어 재산실사가 어려운 등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예보 저축은행정상화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본점의 점거농성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정상화에 필요한 재산실사를 할 수 없어 이번 매각입찰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를 받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 잔액을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 시기가 불투명해지는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향후 점거농성이 해소될 경우 재산실사 및 최소비용검증을 거쳐 매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예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점거농성이 풀릴 경우 기업 실사 등 관련절차를 밟아 개별 매각 또는 가교저축은행을 통한 매각 등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괄매각 대상 저축은행 현황 〉
(단위 : 개, 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