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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실 저축銀 3개 일괄 매각한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7-10 23:57

전주·대전·보해 등 패키지로 계약이전 방침
불법 농성 중인 부산저축銀 일단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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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전주·대전·보해저축은행을 일괄(Package) 계약이전 받을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7일 매각자문사를 통해 입찰을 공고했다. 하지만 점검 농성이 길어져 이번 패키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저축은행은 향후 점거농성이 풀리면 매각 또는 가교은행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 인수의향서 제출마감일 ‘13일’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자문사를 통해 1차 매각이 실패한 4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산저축은행을 제외한 전주와 대전, 보해 등 3개 저축은행의 매각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은 일괄 매각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인수의향서 제출마감일은 13일까지다. 입찰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법령상 대주주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면서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자가 제안하는 자산·부채 인수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액 등을 검토한 후 예금자보호법상 자금 지원시 지켜야 할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한 입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예보는 유효경쟁이 성사될 경우 다음달초 본입찰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9월중 영업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 부산저축銀 매각지연 등으로 추가 피해 우려

한편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저축은행은 공사의 거듭된 사태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금자들에 의한 점거농성이 지속되어 재산실사가 어려운 등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예보 저축은행정상화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본점의 점거농성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정상화에 필요한 재산실사를 할 수 없어 이번 매각입찰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를 받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 잔액을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 시기가 불투명해지는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향후 점거농성이 해소될 경우 재산실사 및 최소비용검증을 거쳐 매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예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점거농성이 풀릴 경우 기업 실사 등 관련절차를 밟아 개별 매각 또는 가교저축은행을 통한 매각 등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괄매각 대상 저축은행 현황 〉
                                                                            (단위 : 개, 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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