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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DCDS서비스 ‘손 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7-04 00:36

금융당국,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수수료 인하
2005년 도입직후 159억9000만원 채무면제

신용카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치명적 질병 또는 상해 상태일 때 카드사용액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대금결제를 연기해주는 ‘채무 면제·유예서비스(DCDS)’ 제도가 카드사 수익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고 사고율도 낮지만 이용료율을 낮추지 않아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ㆍ질병 등 사고 발생시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서비스(DCDS)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DCDS서비스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 시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서비스다.

◇ 카드사 배만 불리는 ‘채무 면제 서비스’

삼성카드가 2005년초 카드업계 최초로 DCDS를 도입한 후 대부분의 카드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면제받은 카드 회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신한카드의 경우 DCDS의 일종인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을 면제받은 고객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624명에 15억33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면제금액은 3656만원에 달했다. 채무 면제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대장암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들어 채무 면제자는 더욱 증가했다. 3월말 현재 324명이 4억7198만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면제받았다. 최고 면제금액은 1448만원이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1200여명에 2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보다 앞서 DCDS를 도입했던 삼성카드는 채무 면제금액이 더 많았다. 지난해에만 1070명이 30억1100만원의 면제 혜택을 받았다. 삼성카드의 에스크레딧케어 서비스는 고객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입원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사용한 신용구매, 현금대출, 이자, 연체료 등의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고객이 실업보장형, 입원보장형, 가족형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이용료는 매월 카드 이용잔액의 0.24∼0.60%다.

현대카드도 적지 않았다. 2009년 107명(3억4933만원), 2010년 230명(8억1256만원), 2011년 3월말 현재 147명(4억7911만원)의 고객이 면제혜택을 받았다. 현대카드는 0.46∼0.59%의 이용료를 내면 각종 상해 사고시 채무 면제를 해준다.

이 밖에도 BC카드와 롯데, 하나SK카드도 0.56%, 0.55%, 0.25∼0.59%의 이용료를 내면 DCD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DCDS가 카드사의 주력상품이 아닌데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했지만 수수료를 내고 채무 면제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이 많지 않아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DCDS서비스 활성화 대책 마련

이에 금융위원회는 3일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료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보험업계와의 업무영역에 대한 관련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회사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들은 DCDS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난해 전년대비 73%(614억원)가 급증한 1060억원을 서비스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율과 관련한 적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높은 DCDS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는 보험상품과는 달리 DCDS 수수료율의 경우 특별한 검증절차가 없어, 2005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DCDS 수수료 수입 중 66%만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DCDS도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보상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보상대상은 카드회원 본인에 한정(현재는 가족까지 가능)하고 A형 간염, 휴대폰 수리, 전화금융사기 피해 등 경미한 질병상해 및 물적 피해 등이 아닌 사망, 암 등 소득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상실 가능성이 큰 경우로 보상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DCDS서비스 가입 회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서비스 가입여부를 적극 안내해 상속인의 채무상속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수수료율이 합리화되어 소비자는 DCDS서비스에 대해 현재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보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향후 보험업권과의 업무 영역관련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카드사 관계자는 “DCDS 서비스 부문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보장범위를 늘리고 있다”면서 “이용료를 낮추기에는 관리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해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역시 “DCDS 서비스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손익분기점을 다른 서비스보다 길게 봐야 한다”면서 “요율을 낮추게 되면 되레 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CDS서비스는 현재 삼성·현대·비씨·신한·롯데·하나SK·국민카드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도입 후 7458명이 159억9000만원의 채무면제를 받았다. 통상 5000만원 내에서만 보장이 된다.

〈 DCDS 주요 보상 내용(例示) 〉

사망, 중대 질병/상해 보장한도액(통상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사에 결제할

장기입원 (61일이상) 총 채무액을 면제

15일이상 단기입원 대금청구 유예(최장 12개월내)

비자발적 실업 → 이자상당액은 카드사가 부담

자연재해 대금청구 유예(최장 3개월내)

→ 이자상당액은 카드사가 부담

- DCDS 운영회사 : 삼성·현대·비씨·신한·롯데·하나SK·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에서 취급

- DCDS 가입회원 : 182만명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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