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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불법 검사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6-22 21:53

대부업체 불법 행위 1년새 무려 6배 급증
“5월말 현재 2787건 수사기관 통보” 발표

금감원, 대부업체 불법 검사 강화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씨(여·50대)는 혼자 집에 있는데 한 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와 남편을 찾았다.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까지 들어와 욕을 하며 플라스틱 파일철로 A씨의 목을 툭툭 치고, 문을 발로 차서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며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A씨는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불법채권추심 사실을 신고했고,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체의 위법사실을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최근 이 같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검사시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대학생.주부 등 무소득자 대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체의 과도한 홍보행위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 과장 광고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2787건으로 전년동기(458건)대비 약 6배로 증가했다. 〈표 참조〉

유형별로 보면 불법 대출중개가 89.2%(2486건)로 가장 많았고, 불법광고 및 무등록(8.7%, 242건), 이자율 위반(0.8%, 24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 및 사금융관련 상담건수도 1만1000건으로 전년동기(7847건)대비 3153건(40.2%)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사금융 제도에 대한 상담이 58.4%(6422건)를 차지했고, 불법 대부중개(25.2%, 2778건), 불법채권추심(7.3%, 798건) 순이었다.

이처럼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와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은 금융당국이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 단속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검사시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대학생·주부 등 무소득자 대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의 과도한 홍보행위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본지 20일자 금융당국, 대부업체 외형경쟁 ‘제동’ 기사 참조〉

특히 불법 사금융 관련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지자체에 검사역을 파견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사진 참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상 서민금융119의 ‘서민맞춤대출’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수준에 맞는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업체 이용시 서민금융119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협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자택방문의 경우 핸드폰 등을 이용해 방문사실 녹화·사진촬영, 이웃증언 등 증거자료 확보해 둬야 한다. 양일남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서민금융총괄팀장은 “스팸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의 대출광고는 불법행위이며,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면 안 된다”면서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대출사기이므로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금계좌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사금융관련 상담 및 수사기관 통보현황 〉
                                                                                    (단위 : 건, %)
(자료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서민금융총괄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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