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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인상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6-12 23:33

내달부터 현행(0.35%)보다 0.05%p 올려
저축銀 연간 400억원 추가 부담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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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인상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0.35%에서 0.4%로 올리는 방안이 우여곡절 속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로서는 현행보다 연간 400억원 가량 추가 부담을 져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부실로 인한 예금보험료 인상에 대해 인정 하면서도 현재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 시기를 좀 늦춰주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 저축銀 보험료율 인상안 우여곡절 속에 규개위 통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에서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35%(예금 등의 연평균잔액 대비)에서 0.4%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개위는 당초 지난달 말에는 `철회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예보기금 재원확충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현재 영업수지가 마이너스인 저축은행의 경영애로는 가중될 수 있어 인상시기가 적기인지 의문스럽다는 게 배경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재심사를 신청했고 이번 심사에서는 원안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에 따라 저축은행 보험료율 인상안을 추진해왔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말 이뤄졌다. 저축은행권 부실로 인해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지속 누적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시 추가 수입으로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였다.

반면 개정안은 이번 규개위 승인 과정 뿐만 아니라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당시 시행시기를 올 1월로 계획했다. 입법예고 기간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올 12월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예보기금 특별계정 도입 등을 감안해 인상시기를 7월1일로 조정했다.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이 본격 인상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저축은행 업계의 추가 납부액은 대략 4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축銀, 예보료율 인상 “실적 호전될때 까지….”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시기를 늦춰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예보료는 경기가 좋을 때 실적 악화에 따른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놓는 성격의 기금인데 경기가 안좋을 때 부실에 대비한다며 부담금을 높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 더욱 상황을 악화시켜주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따라서 경기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만 인상시기를 유예해주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4년부터 시행예정인 차등보험요율제도와 연계해 저축은행별 건전성, 자산운용방식 등에 따른 예보료율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A저축은행장은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예보료율 인상은 인정하지만 건전성이 좋은 곳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예보료율 차등화 방안도 대안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예보료율 인상과 차등료율제 도입은 시기와 방식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보율 인상만으로는 누적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돼 있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손해보험계정에서 보험사고가 누적됨에 따라 공동계정을 도입해 이를 해결했다. 예보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손해보험계정에서 보험사고가 누적돼 보험사고 → 보험료 인상 → 경영악화 악순환 발생됨에 따라 특정업권의 부실에 대한 금융권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2008년에 공동계정을 도입해 업권간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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