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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바꿔드림론 저소득층 이용 확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6-12 23:31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소액대출) △채무재조정 제도를 개선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또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후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소액대출(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어야 하고 최초 바꿔드림론 보증 승인일 이후에 연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신규로 차입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햇살론 또는 미소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에 대한 채무재조정 상환기간을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실직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이 최장 2년간 유예된다. 채무 조기상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신용회복의지가 분명한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공사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2월 출범한 신용회복기금은 지난달 말까지 채무재조정 19만7000명(1만257억원), 바꿔드림론 4만7000명(4697억원), 소액대출 8000명(301억원) 등 총 25만2000명(1조5255억원)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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